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
√ 위에서 "일정한 범위"란 해당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청소년야영장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합니다. 다만,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야영장(업)의 구분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
※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