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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소멸시효제도란?
요즘 불경기라 하여도 성탄절이다 연말연시다하여 유흥클럽,각종모임등이 흥청망청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IMF때와 비슷한 열기 같아 영 기분이 찜찜합니다. 제 기억에 사업가는 사업가 대로, 부동산업자는 부동산업자대로,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대로, 은행간부는 은행간부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춤바람에, 술타령에, 나이트클럽에, 해외골프에, 섹스관광에 흥청망청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부도다, 공적자금부실이다, 외환자금고갈이다, 회사도산이다....그러더라고요. 글씨요 제발 그런일이 다시 도래되지는 말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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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념으로 민법총론강의를 끝내기로 하고 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 내일 강의할 내용을 땡겨서 강의 합니다. 민법총론을 12강으로 끝냈으니, 여러분들은 12일만에 법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인 민법총칙난코스를 완주했으니, 정말 대단한 정열(대학은 1학기 코스임)인 것이며 최단의 기일에 최고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2강을 달려오는 동안 끝까지 따라오는 분이 단 3명뿐이군요. 울산촌놈과 명일이는 10강에서 체력고갈의 현기증을 느꼈는지....체했는지...그뒤 소식이 없고, 해련과 원욱은 다시 교회로 달려가 봉사하는라 시간이 없는것 같고...그 사이 제1구간의 마라톤 경기시간은 자꾸만 흘러만가고...너무들 쳐지지 말고 부지런히 따라 붙기를 바랍니다. 다음 물권편 강의는 신나는, 정말 신나는 부동산강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흥미와 흥분을 느낄것입니다. 제발 연말에 빨리 따라붙어 물권법구간은 다함께 재미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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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오늘 민법총론의 마지막 종강을 합니다.
먼저 우리민법상 정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으로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아니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우선 기간(期間)이란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두 시점사이의 시간의 계속된 흐름을 의미하므로, 시간의 흐름의 끝을 의미하는 기한(期限)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실로서의 기간은 일종의 법률적의미를 지닌 사건에 해당합니다.- 법률행위개념을 강의할 때 “사건”이 무엇인지는 강의해서 알지라~ 즉, 기간은 민법상 성년,실종기간,최고기간,소멸시효,취득시효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민사소송법상 제소기간, 불복기간, 항고기간, 이의기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에는 자연적계산법(순간순간까지의 흐름을 계산)과 역법적계산법(당일당일까지의 역법으로 계산)이 있는바, 민법은 단기간에 대하여는 자연적계산법을 장기간에 대하여는 역법적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다.
기간은 일정기간의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므로 처음에 해당하는 기산점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만료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기간의 기산점을 살펴보면, 민법은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은 자연적계산법으로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역법적계산법으로 기산점은 즉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일불산입의 원칙)
예를 들어 지금 1시 30분으로부터 1시간동안이란? 2시 30분까지라고요? 아닙니다. 즉분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 1시 30분부터 기산(출발)이 되어 2시29분까지를 의미합니다. 오늘부터(2006년 10월 20일)부터 10년간이라고 할때는 2016년 10월 19일까지라고요? 아닙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10월 20일은 불포함되므로 그 다음날인 2006년 10월 21일부터 기산이 되므로 10년후는 2016년 10월 20일이 만료일입니다.-이것도 헤갈려요? 아니지라.
그러나 일.주.월.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바, ①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당일을 ②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산일을 기산(민법제158조)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12.25)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일부터 1달이내 1차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기산점은 12월 26일 0시부터 출발하여 내년 1. 25. 24:00까지를 의미하고, 오늘 아들이 출생했다면 성년이 되는 때는 2026년 12월 24일 24;00이 되겠군요-아직도 이해가 안되요? 으이그 내 미쳐....
그 다음 만료점을 살펴보면,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되고(민법제159조),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때에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법에 의하여 월이나 년의 일수의 장단은 문제를 삼지 않고, 만료일이 공휴일인때는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됩니다(민법제161조)
예를 들면 만료일 00:00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4:00에 만료된다는 의미이고, 오늘(2006년 12월 25일)부터 3년간이라고 하면 만료일은 2009년 12월 25일 24:00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일이 그 기간사이 1달이 크고 작고(윤달이고 평달이고)를 따지지 않고, 윤년이든 평년이든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알것지라~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가 안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나? ...그냥 그대로 사세요.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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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 민법총칙에 규정된 소멸시효제도는 물권법에 규정된 취득시효제도와 쌍벽을 이뤄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이 두제도에 대하여는 법률상식으로 파악하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법률상식을 알고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소멸시효제도와 취득시효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파악이 되며, 이는 그마만큼 우리의 법률생활에 시효제도가 가장 많이 거론되어지고, 부딪치기 쉽고, 널리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시효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권리불행사) 마치 권리가 없는것(잠자고 있는것과)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란 실제는 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자신이 취득(자주적점유권원)했다고 믿고는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선의,무과실,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제도로, 이도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점유자에게 빼앗기는 것이므로, 따지고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자의 입장에서 보아 취득한다하여 취득시효이지 실제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제도로 소멸시효제도와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수명(나이)이 있는 것입니다. 권리자가 죽으면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됨니다만 권리자체가 수명을 다하여 죽으면 권리자가 죽어도 상속될 권리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어지는 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실효되는 실권제도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있어도 제소(소송제기)를 못하는 제척기간제도와 구별되어 집니다.
우리민법상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를 살펴보면, 재산권(물권과 채권)중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과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동법제162조).
소유권은 이른바 그 본질상 소멸되지않는 항구성을 지니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기타의 물권(용익물권은 20년, 저당권은 그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이 소멸실효로 상실됨에따라 부종성에의거 소멸됨- 보통 금전채권이므로 10년)은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어음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민사채권일지라도 우리 법률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의 일정한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제도를 두어 거래의 신속한 확정과 안전을 꾀하고있습니다.
즉, ① 1년이내의 기간을 단위(주급,월급,분기급등)로 하여 지급되는 금전,물품채권(이자,수수료,급료,사용료등), 의사.조산원.간호사.약사등의 치료,근무,조제등에서 발생한 채권, 건설공사관계(공사비,설계비,감독비,기사비등)채권, 변호사등 전문업종(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등 직무상 발생한)채권, 생산자.상인이 물품,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상법제64조 단서적용), 수공업자,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② 주로 일상생활의 의식주와 관련되는 채권 즉 여관,음식점,오락장등의의 숙박료,음식료,입장료채권등, 의복장사,장의사등의 의복.침구.장의사구,기타 동산의 사용료채권, 노역인(목수,미장이,정원사).연예인등의 임금채권, 학교이사장,학원장,교사등의 학생및 수험생등에 대한 교육등 채권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단, 주의 할것은 이러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재판을 받아 판결정본을 받을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으로 회귀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도 권리불행사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얼마든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바, 민법은 ① 채권자가 권리청구를 한 경우(=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파산절차의 참가한경우, 지급명령신청한 경우, 화해를 위한 소환청구 또는 임의출석를 한 경우, 이행최고=내용증명발송 후 6개월이내 소송제기등을 한 경우 ) ② 압류,가압류,가처분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때(신청시, 단 취소.취하된 경우 중단효불발생) ③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승인 (처분의 능력,권한자 아닌 관리의 능력.권한자도 승인 가능)을 들고 있으며 시효진행이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사이에만 효력이 있는바(민법제169조)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연대채무,보증채무관계에서 주채무자의 시효중단효력은 연대채무자,보증채무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의 이익을 받는자는 이를 포기하여 권리자의 변제청구에 응할수도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됬음을 이유로 하여 시효항변(이의)를 하여 권리소멸의 주장을 하여 청구기각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의 이론을 가지고 실례를 하나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중국 연변으로 오가면서 의류오퍼상을 경영하고 있는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친한 친구인 을으로부터 1994. 12. 25.에 금전1,000만원을 이자 년 2부로 변제기한 2년으로 정하여 얻어 쓰게 되었으나 을은 갑이 사업이 잘되면 언제든 갚을것으로 기대를 하고 아무런 청구를 하지않고 오늘날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금전채권1,000만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을의 금전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므로 채권의 변제기한인 1996.12.25.다음날인 1996.12.26.부터 10년이 지난 오늘(2006. 12. 25.24:00)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6. 12. 26:24:00에 권리행사불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을이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로 청구를 해올 경우 갑이 똑똑하여 권리소멸의 이익을 주장할 경우 을이 소송을 제기한다하여도 청구채권이 소멸되어 존재하지않음으로 을의 청구는 기각을 면치못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갑이 평소 착하여 을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이를 청구인낙이라고 합니다.), 갑은 자신이 받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되고, 권리가 없음에도 변제하는 꼴이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다시 반환청구를 할수 있게되나 이는 도덕관념에 부합한 변제로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민법제744조)
자~ 이제 알겠지라~ 오늘로 제1구간의 마라톤경주는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완주하신 분이 누구누구인가 궁금도 하지만 다섯분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그러나 뒤쳐졌어도 언제든 따라붙을수 있으니까....걱정할 필요야 없겠지라~ 자 그간 후원해주신 유옥,해련,울산성,명일,경룡,유창,창섭등에 감사를 드리고...다음 2구간(물건법편)은 신년 1.1.부터 달리기로 하겠습니다. 성탄절 잘 쉬시고 새해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흘러 넘치길 빌며 이만 안녕~~·
첫댓글 상인아 지치지 않은 너의 체력이 부럽다. 아니 존경한다. 어쩜 이리도 재미없고 힘든 학문을 그리도 쉽게 다루다니 역시 타고난 법률가 답다.지금은 바빠서 대충 훓어 보는 수준이지만 시간내서 완벽하게 섭렵할테니 염려말고 게속려라..
예! 카페지기님! 적토마는 주인의 명에 따라 힘차게 내 달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