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302.5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201160_0_20231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 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이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 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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