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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재구성] 33. 조민 기소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표창장 위조 공범 조민’
수많은 무죄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월 결국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필자로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 교수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적 재평가와 재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수많은 언론이 표창장 위조의 공범이라고 합창했던 딸 조민은 어떨까. 사실 검찰은 정 교수를 처음 기소했던 9월 6일 이래로 ‘공범’의 존재와 신원에 대해 매번 공소장마다 무려 4차례나 입장을 바꾸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지적한 언론은 없었다. 이번 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따져보도록 하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1 연합뉴스.
공소장 지면에만 존재했던 ‘성명불상자’ 공범
검찰은 2019년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던 9월 6일 정경심 교수의 1차 공소장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고 써넣었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미상의 공범’이 더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빈껍데기 공소장’은 11일 후인 9월 17일에 공개됐는데, 검찰은 공소장 공개 이전인 9월 11일에 따로 ‘성명불상자’ 운운을 흘렸다.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 외에 공범으로 ‘성명불상자’가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라도 한 듯 보도했었다.
그런데 검찰의 이 ‘떡밥’을 받은 연합뉴스는 이를 상당한 의미가 있기라도 한 듯 보도하면서 검찰이 “성명불상자” 공범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썼다. ☞ 검찰, 조국 부인 '표창장 위조' 공동범행에 무게…추가 수사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함께)"란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해, 당시 검찰이 “성명불상자”라는 공범을 써넣었던 것은 실제 그런 공범이 있다고 볼 증거 혹은 최소한의 단서라도 있어서 써넣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 공범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추가 수사’ 운운은 그 자체가 기막힌 허풍이었다.
검찰은 9월 6일 정경심 1차 공소장에 '성명불상자' 공범을 써넣었다.
검찰의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에서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9월 6일 1차 기소를 앞두고는 겨우 최성해 하나만 불러 조사했을 뿐이었다. 당시 최성해는 ‘나는 그런 표창장에 직인 찍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위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 최성해가 검찰에서 ‘표창장 위조에 공범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리도 없었다.
즉 9월 6일 1차 공소장의 ‘성명불상자’ 공범’은, 어떤 공범이 존재하는데 단지 신원만 특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부터가 오직 검찰의 자유로운 상상에만 근거했던 ‘완전한 가상의 공범’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소장에 아무 근거 없는 “성명불상자” 공범을 써넣은 것은, 오직 상상 뿐이었던 1차 기소의 공소사실을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는 데에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총장 직인을 실제로 찍었다’라던 1차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에 비춰보면, 검찰이 이 존재하지 않는 ‘성명불상자’에게 맡긴 역할은 ‘총장 직인 날인‘을 도와줬다는 취지였다.
공소장에 ‘정경심이 상장용지에 총장 직인을 찍었다’라는 주장을 들은 사람이라면 ‘일개 교수가 총장 직인을 어떻게 입수해서 찍었다는 거야?’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범죄의 ‘방법’ 면에서 중대한 펑크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명불상자 공범’은 이 ‘어떻게’라는 의문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만들어낸 ‘가상의 허수아비’였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의 편의대로 공소장에 ‘가공의 성명불상자 공범’을 도입하면, 세상에 실행 불가능한 범죄는 없게 되고, 나아가서 검찰이 원하는 누구든 범죄자로 몰 수 있게 된다. 공소사실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데도 ‘성명불상자’를 끼워 넣어 범죄의 구체성을 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1차 공소장의 “성명불상자” 공범은, 검찰이 ‘빈 깡통’ 기소의 허구성을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공범을 창조한 것으로, 결국 공소장에 완전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물론 ‘총장 직인을 멋대로 날인’이라는 공소사실의 요지 자체가 허구였지만, 그 허구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상의 공범이다.
이후 법조기자들은 한동안 검찰이 흘린 이 허구의 공범에 낚여 ‘그 성명불상자가 도대체 누구냐, 조국이냐 조민이냐’ 하는 ‘뇌피셜’까지 흘리게 됐다. ☞ 정경심 딸 표창장 위조 공모했다는 '성명불상자' 누구일까
정경심 2차 기소, 사라진 ‘표창장 공범’
2019년 12월 11일, 검찰의 공소장변경 시도에 대해 송인권 재판장이 불허 결정을 내린 후, 당일 다수 언론들은 보도에서 1차, 2차 공소장의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5가지 부분을 표로 만들어 보여줬다. 이 언론사들이 보여준 표의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공소장의 5가지 차이 중 '공범' 부분은 모두 틀렸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그런데, 여기서 ‘공범’ 부분만은 당시 모든 언론들이 잘못 보도했다. 검찰은 9월 6일 1차 기소(2019고합738)에서 ‘성명불상자 공범’을 써넣었지만, 11월 11일 2차 기소(2019고합927)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공범이 딸로 바뀌었다’라던 보도들은 전부 오보였던 것이다.
2차 공소장에 기재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실 전체를 통틀어 ‘공범’이나 ‘공모’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비슷하게 유추라도 할 부분도 전혀 없다.
(통상 검찰이 공소장에 공범의 존재를 기재할 경우 각각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ㅇㅇㅇ와 공모하여”라고 써넣는다. 하지만 아래 공소사실 내용에서 보다시피 ‘공모하여’ 없이 “피고인은”이라고만 적혀 있다.)
11월11일 정경심 2차 공소장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 ‘공범’ 혹은 ‘공모’ 기재가 전혀 없다.
이처럼 모든 언론이 일제히 같은 오보를 낸 것은, 다른 입시 관련 혐의들에 대해 ‘조민 공범’이 적혀 있었던 것을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이든 법조기자들 중 누구든 ‘표창장 위조 혐의에 조민이 공범으로 적혀 있다’라고 ‘선창’을 했을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11월 11일 공소장에 조민이 공범으로 적혀 있었던 것은 다른 입시 관련 혐의들로서 대학 등에 제출한 행위 등으로 공범이라는 것이었고, 당시 공소장 내용을 보다시피 ‘표창장 위조’ 혐의에는 공범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차 기소 다음날인 11월 12일, 공소장 확인도 않고 ‘검찰이 조민을 표창장 위조 공범으로 판단했다’라는 잘못된 사실을 주장했다. 실제 조민이 공범으로 기재된 것은 이 시점이 아닌 12월 17일의 최종 공소장에서였다. 채널A 화면 캡처.
최종 공소장에 끼워 넣은 ‘공범 조민’
그런데 검찰은 이 11월 11일의 2차 공소장(2019고합927)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후 추가 기소한 공소장(2019고합1050)에는 슬그머니 딸 조민을 공범으로 끼워 넣었다.
아래 이미지는 1심 판결문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로서, 소제목 뒤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2019고합1050’ 공소사실, 즉 ‘공소장변경 불허’ 이후 12월 17일에 추가로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이다. 보다시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익명 처리된 ‘B’가 조민이다. (검찰은 이 혐의의 결론 부분에도 ‘조민과 공모하여’라고 다시 한번 적시했다.)
정경심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검찰의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11월 11일 2차 공소장(2019고합927)과 12월 17일 추가 공소장(2019고합1050)의 내용이 소소하게 달라진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없던 공범이 기재된 것은 간단히 볼 차이가 아니다.
검찰의 12월 17일 추가 기소의 대외적 명분은 ‘송인권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이 부당하므로’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변경이 불허된 내용을 추가 공소장으로 기소하면서 ‘표창장 위조 공범’이라는 중요 사실을 공소장에 새로 추가했다는 사실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마침 언론들이 11월 11일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혐의 공범으로 딸이 적시됐다’라며 일제히 오보를 냈기 때문에 이런 ‘공범 슬쩍 끼워넣기’는 들통 나지도 않았다.
실제 12월 17일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9월 6일 공소장 내용과 12월 17일 공소장 내용의 공범 부분을 비교해 ‘성명불상자 공범은 딸이었다’라고 썼다. ☞ '한 사건 두 재판'…정경심 추가 기소한 검찰 공소장 보니
하지만 실제로는, 9월 6일 공소장에 있던 ‘성명불상자 공범’이, 그 공소장 내용이 송두리째 다 바뀌면서 11월 11일 공소장에서는 사라졌다가, 12월 17일 공소장에서 뜬금 없이 ‘공범 조민’이 추가된 것이다.
즉 중앙일보가 주장한 ‘성명불상자=조민’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무 근거 없이 기재됐던 ‘성명불상자 공범’은 사라졌고, 그 성명불상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뜬금 없는 ‘조민과 공모하여’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그럼 검찰이 그 한 달 여 사이에 조민이 표창장 위조에 관여한 증거라도 추가로 찾아낸 것일까?
그것도 전혀 아니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검찰은 표창장 위조에 조민이 관여한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최종 공소장에 “조민과 공모하여”라고 써놓고는 관련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도 않았다.
즉 검찰은 근거 하나 없이 ‘딸도 공범’이라고 써넣은 것이다. 물론 이전의 ‘성명불상자’ 공범 역시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법원에 딸의 범죄 혐의를 주장했다는 면에서, 이 부분은 검찰이 공소장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써넣은 것이다.
‘공범 조민’ 판단 건너뛴 1심 판결
한편, 이렇게 검찰의 최종 공소장인 ‘2019고합1050’에서 딸 조민이 공범으로 기재된 만큼, ‘조민 공범’ 문제는 법원의 1,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정경심의 유무죄 여부와 함께 판결문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던 문제였다.
그런데 1심을 맡은 임정엽 재판부는 이 ‘조민 공범’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다.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에서 ‘조민 공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시했어야 마땅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판단은커녕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도 여러 입시 관련 혐의들에 대해 ‘조민과 공모하여’라며 조민 씨를 공범으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그 하나하나 대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렸는데, 공범 행위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단지 제출 당사자라는 이유로 공범으로 판단한 식이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독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은 검찰의 ‘조민 공모’에 대해 일언반구도 내놓지 않고 건너뛰었다.
조민 기소에서 사라진 ‘표창장 위조’ 혐의
그리고 몇 년이나 흐른 후인 지난 8월 10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지 거의 4년 만에 조민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정경심 교수가 입시 관련 혐의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후로도 1년 반 이상 지난 후였다.
그 사이 검찰은 조민의 기소를 가지고 부모인 조국, 정경심 부부의 태도를 봐야겠다며 몇 달 동안이나 ‘공개 사법 인질극’을 벌였다. 사실상 조국 부부더러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이었다.
검찰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에게 법정 바깥에서 대놓고 혐의 인정하라는 공개 협박을 진행하는 것을 수개월 씩이나 팔짱 끼고 지켜본 법원도 기가 막히기는 마찬가지다. 이 모두가 사법 사상 전례도 없을 뿐더러 다시 있어서도 안될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조민을 ‘표창장 위조’ 공범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 공소장에는 표창장 관련의 배경 설명 취지로 앞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공소장(2019고합1050)의 내용을 ‘피고인’ 지칭만 수정했을 뿐 그대로 옮겨놓았는데, 단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표창장 위조의 ‘공모’ 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즉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민을 기소하지 못했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검찰은 조민에 대한 공소장에서 표창장 위조에 대해 서술하면서 “나ㅇㅇ은”이라고 썼을 뿐 “나ㅇㅇ은 피고인과 공모하여”라고 쓰지 못했다. ( ‘나ㅇㅇ'은 ‘정경심’을 익명화한 것이다.)
조민 공소장 중 ‘표창장 위조’ 관련 배경 설명. 공모 기재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를 건너뛰고 단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만을 기재했다.
요컨대, 검찰이 앞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최종 공소장에서 기재했던 ‘조민 공범’이 또 사라진 것이다.
있다∙없다 4차례 번복한 ‘위조 공범’, 결국 없었다
여기까지, 지난 4년 간 검찰의 공소장들에서 나타난 ‘표창장 위조 공범’ 주장의 변천사를 정리해보자.
9월 6일 정경심 1차 공소장에서는 ‘성명불상자’가 공범이었고, 11월 11일 2차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사라졌으며, 12월 17일의 추가 공소장에서 뜬금 없이 ‘조민’이 공범으로 등장했고, 그로부터 4년 후 정작 조민을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4년 전 마지막 공소장의 내용을 동일하게 옮긴 내용임에도 오직 공범만 사라졌다.
검찰의 '표창장 위조 공범' 변천사.
이렇게 표창장 위조에 공범이 있다 없다를 네 차례나 바꾸어 주장하는 동안, 검찰이 그 관련 증거를 제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그같이 수차 주장을 바꾸는 근거를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앞서 따져봤듯이, 1심 및 2심 재판부는 조민이 표창장 위조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공소장 주장에 대해 가타부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조민을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표창장 위조 혐의에서 조민을 제외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것은 검찰에게 조민이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민을 기소할 경우, 조민이 유일한 피고인이 되므로 앞서 정경심 1, 2심에서처럼 재판부가 조민의 범죄 관여 여부에 대해 눙치고 넘어간 것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다.
유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커녕 법정에서 검사가 유죄라고 주장할 논리조차 없으니, 기소를 해봤자 그 어떤 판사라도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왜, 12월 17일 정경심 최종 공소장에서 뜬금 없이 ‘조민’을 억지로 공범으로 끼워 넣은 것일까? 정작 조민을 기소할 때는 언급조차 하지 못할 것을 그때는 왜 그랬는가?
애초부터 검찰에게 조국 부부의 자녀는 주요 목표물이 아니었다. 자녀를 앞세워 ‘입시 비리’를 운운하며 조국 부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목표가 있었던 것 뿐이다.
그럼에도 딸 조민을 공범으로까지 끼워 넣은 것은, 해당 혐의에 대한 변호인 변론에서 공범으로 엮인 자녀를 지키는 데에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가 인질마냥 전쟁터에 끌려 나온 자식을 최우선으로 지키느라 애쓰는 동안, 부모는 딱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방어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조국 사태’는, 국가 기관의 행위라고는 현실이라고 믿기조차 어려운 잔혹하기 짝이 없는 사법 잔혹극이었다. 이렇게 잔인한 행위들을 보면서 검찰 잘한다며 박수 친 언론 기자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며, 더욱이 그걸 직접 실행한 검사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