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잔금을 3월중순쯤 완납햇구요
방금 강승희법무사 사무실에문의햇더니
3월 26일기준으로 2달안에 등기를해야한다고하네요
본존등기가 4월 15일인데 ..
이게맞는말인가요?
의문이 가서 등기소에 전화햇더니
여천등기소에서는 취등록세 납부일로부터
2달이라고하네요
누구말이맞는지..
등기소말이 맞을것같은데
오늘취등록세 내면 오늘부터 2달이라는것데..
태양법률에서는 4월15부터 2달이라고했던거같은데.
왜다들말이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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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등기 기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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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다 맞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그래요
잔금납부일 또는 보존등기일 에서 60일 이내입니다
여천등기소에서는 취등록세 내고
60일이라던데요
관련기관말이 제일정확하지않을까요?
오늘 취득세 납부하고
셀프등기 때문에 입주센터 방문 했는데 보존등기 날짜가 잘못 안내 되었다고
3월 26일기준으로 2달안에 등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 하던데요~
아네 감사합니다
셀프등기하려면 입주센터가면
필요한서류 바로 해주나요?
@공연도(207-402) 바로는 아니고 한화 필요 서류 복사해서 가져 가고 몇일후 연락 준다고 하던데요^^
여천등기소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잔금납부일 or 보존등기일 중 늦은 날로 60일 전에 등기 해야하고 만기일 10일 전에는 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아그래요
그럼 우리는 보존등기는 몇일인가요?
만기일은 뭘말할까요?
@공연도(207-402) 만기일은 10일정도 여유를 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룡수색대208/1804 아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