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문
* 발 의 자 :박춘덕·이해련·김종대·김경희·박성원·조영명·한은정·정길상·박남용·박현재·정순욱 의원(11명)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0년대 도시의 인구집중 및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및 녹지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은 4가지로 분류됨 첫째, 도시구역의 한계를 정하여 도시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모이는 것을 막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적정 규모의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 둘째, 도시주변의 숲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셋째, 도시주변의 일정한 구역에서 주택 공장 등과 같이 인구 집중을 가져오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통적인 우리의 농촌풍경을 보전하자는 것임. 넷째, 인구 집중요인인 주택과 산업시설의 제한을 통해 주택과 산업을 분산시켜 전국토의 고른 발전을 꾀하는 것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를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이 당장 인구를 집중을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장래 도시가 팽창 될 우려가 있는 도청 소재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 공업기지와 같이 국가 주요산업 의 시행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산업도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특수한 지방 도시로 한정하였음.
창원시의 경우 1970년대 당시 정부의 대규모 기계공업 기지건설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도시 주변의 보전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1973년 6. 27. 마산 창원 진해권 주변으로 개발제한 구역 314.2㎢가 지정 되였음.
1983년 창원군 웅동면의 진해시 편입과 1995년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갈등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도농통합)의 실시로 창원군 8개면 중 동면, 북면, 대산면 3개 면을 창원시에 진전, 진북, 진동, 구산, 내서면 5개 면을 마산시에 통합시켜 3개시의 행정구역이 각각 확대 개편되었음.
마산 창원 진해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도농 통합 행정구역 개편취지와 다르게 개발 제한구역이 한 도시를 기존 시가지와 농촌지역으로 분리 및 단절시키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음.
1998년 개발제한구역 내 적정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 되었음.
도청소재지 산업도시 관광도시 등 7개 권역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은전면 해제가 되었으나 광역권의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과 함께 마산 창원 진해권역은 개발제한 구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됨.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결정의 부당함은 당시 존치가 결정된 개발 제한구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으로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정되었던 개발 제한구역이었던 반면 당시 마산 창원 진해시의 개발 제한 구역은 중소지방 산업도시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대상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가 결정됨.
2차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도시의 외형적 확장이 이루어 져 개발 제한 구역이 도시를 내 외부로 양분하는 기이한 형태로 도시의 확산방지 및 적정규모의 유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게 됨.
2010년 정부 주도의 시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현재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 기초 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권이 유일한 상황이며 창원시 개발 제한구역의 면적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에 해당하여 창원시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현재 창원시 인구의 감소 (2010년 통합이후 현재까지 약 4만명 감소) 및 제조업 기반의 기계조선 산업의 쇠퇴로 시가지 인구집중 요인이 사라졌으며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환상형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도시 확장이 제한되어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상황임.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49㎢ 중 해제 총량은 17.5㎢이나, 2016년 국토교통부의 환경평가등급 재평가로 1~2등급지 상향 및 이에 따른 20만㎡이상 정형화된 3~5등급지역이 축소되어 개발 제한구역 일부조정 이라는 현행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창원시 도심지역 인근의 가용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중소 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및 문화 인프라 확장 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중앙부서 협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여(2~4년) 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창원시 도시발전에 현저한 걸림돌로 작용함.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 군사시설(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의 경우 국가 유지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의 정비 및 개보수에 필요한 인허가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승인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상당한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국방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상주함.
통합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며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권에 적용하는 개발 제한구역규제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규제혁신을 통하여 창원시 개발 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하며 이를 창원시의회는 106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함.
2018. 10. 24.
창원시의회 의원일동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하라(시의회 대정부 건의문).hwp
첫댓글 멋지시네요
그 사람들 머리엔 그래도 뭐가 들어있내!.....더불어 살자! 이 인간들아!
당연합니다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며.이미 헌법불일치된사항을 특별법으로 관리하여 사유지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것은 어처구니없는 현황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등급도 제대로된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농업성.임업성.표고.농수보급성 등 모든것들이
4등급임에도 2등급으로분류하여 40년째 이어오고 있네요
정말 멋지네요
여기 회장님은 뭐라도 하시는지 ? 궁금합니다
이젠 개발제한 구역법이 대통령령으로 해제할수이ㅆ게 돼ㅆ다면 대통령은 독재자라는소리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독재때 만든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해야.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