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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양, 의왕, 시흥지역) [2013. 4. 23 공고] |
금번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 4. 23 (화)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 후 무주택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단,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단지는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두 개 주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당첨취소 및 계약체결 불가)
■ 주택개방은 하지 않으며, 첨부한 단지별 자료는 기존 자료이므로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 단지명 및 위치
단 지 명 |
위치,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
안양박달 한신휴플러스(박달1동연합주택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37번지 ・지하2층, 지상18층~22층 5개동 ・총 392세대 중 임대주택 32세대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중앙주택 재건축)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5번지 ・총 80세대 중 임대주택 6세대 |
안양호계 흥화(HHI)브라운빌(삼청남성연립 재건축)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0-1번지 ・2개동 149세대 중 임대주택 10세대 |
안양박달 동원베네스트(박달1동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15-2번지 ・2개동 134세대 중 임대주택 8세대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성진아파트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13-2번지 ・3개 동 154세대 중 임대주택 8세대 |
안양석수 한양수자인(세우아파트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17-1번지 ・지하2층, 지상9~15층, 아파트 3개동 ・총 126세대 중 임대주택 9세대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백조아파트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74-5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 10개동 ・총 542세대 중 임대주택 57세대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석수주공2단지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88번지 외 41필지 ・지하1~3층, 지상9층~30층 15개동 ・총 1,134세대 중 임대주택 89세대 |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석수주공3단지 재건축) |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86번지 외 7필지 ・지하2층,지상10층~22층 11개동 ・총 553세대 중 임대주택 46세대 |
의왕포일 두산위브(청화아파트 재건축) |
・의왕시 포일동 540번지외 1필지 ・지하2층, 지상10층~27층 6개동 ・총 447세대 중 임대주택 14세대 |
의왕내손 우미린(프라자빌라 재건축) |
・ 의왕시 내손동 620번지 일원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복지장미아파트 재건축) |
・시흥시 은행동 289-11외 1필지 ・지하2층, 지상 11층~17층 3개동 ・총 165세대 중 임대주택 10세대 |
2. 공급형별당 계약면적 및 모집 예비자수 |
단지명 |
공급 형별 (㎡) |
공급형별당 계약면적(㎡) |
임대 관리호수 |
현재 공가수 |
현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난방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안양박달 한신휴플러스 |
59 |
59.8832 |
19.4468 |
79.33 |
25.5955 (24.15) |
104.9255 |
32 |
2 |
0 |
10 |
개별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
84 |
84.3716 |
22.4226 |
106.7942 |
23.5642 (20.2738) |
130.3584 |
2 |
0 |
0 |
2 |
개별 |
안양호계흥화 HHI브라운빌 |
80 |
80.3722 |
22.4031 |
102.7753 |
28.7255 (25.9074) |
131.5008 |
1 |
0 |
0 |
5 |
개별 |
80.2842 |
22.6809 |
102.9651 |
28.6941 (25.8791) |
131.6592 |
4 | ||||||
안양박달 동원베네스트 |
68 |
68.8804 |
17.7222 |
86.6026 |
23.1214 (21.5505) |
109.7240 |
2 |
1 |
0 |
2 |
개별 |
84 |
84.9724 |
21.3093 |
106.2817 |
28.5230 (26.5852) |
134.8047 |
3 |
0 |
0 |
5 | ||
84.9374 |
21.4762 |
106.4136 |
28.5113 (26.5743) |
134.9249 |
2 | ||||||
84.9473 |
21.2011 |
106.1484 |
28.5148 (26.5775) |
134.6632 |
1 |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
59 |
59.99 |
19.35 |
79.34 |
25.16 (22.62) |
104.5 |
8 |
1 |
4 |
2 |
개별 |
안양석수 한양수자인 |
64 |
64.915 |
21.297 |
86.212 |
40.753 (38.141) |
126.965 |
9 |
0 |
0 |
5 |
개별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
59 |
59.889 |
23.138 |
83.027 |
31.823 (30.199) |
114.85 |
48 |
1 |
3 |
10 |
개별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
84C |
84.986 |
28.917 |
113.903 |
42.759 (39.401) |
156.662 |
33 |
0 |
1 |
4 |
지역 |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 |
59A |
59.931 |
21.287 |
81.218 |
37.067 (34.363) |
118.285 |
37 |
0 |
3 |
7 |
지역 |
59B |
59.927 |
21.024 |
80.951 |
37.066 (34.362) |
118.017 | ||||||
59C |
59.922 |
25.115 |
85.037 |
37.063 (34.359) |
122.100 | ||||||
121 |
121.784 |
31.559 |
153.343 |
75.323 (69.831) |
228.666 |
3 |
0 |
0 |
1 | ||
의왕포일 두산위브 |
62 |
62.352 |
20.737 |
83.089 |
31.133 (29.116) |
114.222 |
3 |
0 |
0 |
3 |
지역 |
의왕내손 우미린 |
84 |
84.964 |
25.144 |
110.108 |
46.039 (39.789) |
156.147 |
12 |
1 |
2 |
3 |
지역 |
140 |
140.701 |
22.088 |
162.789 |
76.242 (65.887) |
239.031 |
1 |
0 |
0 |
1 |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
84 |
84.2997 |
23.3686 |
107.6683 |
31.5985 (27.8183) |
139.2668 |
2 |
0 |
0 |
2 |
개별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관리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기 임대조건은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잔여 공가 수는 추가 해약 및 예비자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임대주택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 전용면적 59A, 59B, 59C형은 통합하여 예비자를 모집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계(㎡) × 0.3025】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최초임대차기간은 2년(분양전환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전환일까지로 함)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예비입주자가 입주하여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임대기간은 만료됨 (예: 안양박달 동원베네스트의 경우 2013년도에 입주하더라도 분양전환예정시기는 2017.10월임)
■ 임대조건 (㎡,원)
단지명 |
형별 |
임대보증금 (C=A+B) |
계약금(A) |
잔금(B) |
월임대료 (D) |
전환보증금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E) |
차감임대료 (F) |
임대보증금 (C+E) |
월임대료 (D-F) | ||||||
안양박달 한신휴플러스 |
59 |
61,882,000 |
12,000,000 |
49,882,000 |
277,670 |
19,000,000 |
126,670 |
80,882,000 |
151,000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
84 |
84,782,000 |
16,000,000 |
68,782,000 |
470,660 |
34,000,000 |
226,670 |
118,782,000 |
243,990 |
안양호계흥화 HHI브라운빌 |
80 |
81,603,000 |
16,000,000 |
65,603,000 |
453,000 |
32,000,000 |
213,330 |
113,603,000 |
239,670 |
안양박달 동원베네스트 |
68 |
48,219,000 |
10,000,000 |
38,219,000 |
268,060 |
19,000,000 |
126,670 |
67,219,000 |
141,390 |
84 |
70,210,000 |
14,000,000 |
56,210,000 |
389,620 |
28,000,000 |
186,670 |
98,210,000 |
202,950 |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
59 |
64,806,000 |
12,000,000 |
52,806,000 |
359,460 |
25,000,000 |
166,670 |
89,806,000 |
192,790 |
안양석수 한양수자인 |
64 |
66,014,000 |
13,000,000 |
53,014,000 |
296,210 |
21,000,000 |
140,000 |
87,014,000 |
156,210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
59 |
69,602,000 |
13,000,000 |
56,602,000 |
312,320 |
22,000,000 |
146,670 |
91,602,000 |
165,650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
84C |
82,147,000 |
16,000,000 |
66,147,000 |
368,610 |
26,000,000 |
173,330 |
108,147,000 |
195,280 |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 |
59 |
64,776,000 |
12,000,000 |
52,776,000 |
290,670 |
20,000,000 |
133,330 |
84,776,000 |
157,340 |
121 |
98,597,000 |
19,000,000 |
79,597,000 |
442,420 |
31,000,000 |
206,670 |
129,597,000 |
235,750 | |
의왕포일 두산위브 |
62 |
74,548,000 |
14,200,000 |
60,348,000 |
334,510 |
23,000,000 |
153,330 |
97,548,000 |
181,180 |
의왕내손 우미린 |
84 |
97,228,000 |
19,000,000 |
78,228,000 |
436,280 |
31,000,000 |
206,670 |
128,228,000 |
229,610 |
140 |
127,725,000 |
25,000,000 |
102,725,000 |
573,120 |
41,000,000 |
273,330 |
168,725,000 |
299,790 |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
84 |
60,796,000 |
12,000,000 |
48,796,000 |
272,800 |
19,000,000 |
126,670 |
79,796,000 |
146,130 |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층별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 차인이 우리공사에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추가로 납부 가능하나,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또는 갱신계약시) 환불
- 일정액의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연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예)1500만원 추가 납부시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의 임대료 차감
4.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율 (전용면적85㎡이하의 경우 연8%이며,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1개월이내 연8.5%,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연10%, 3개월초과 연12%-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5.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최초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예정일
단 지 |
최초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예정(년/월) |
안양박달 한신휴플러스 |
2010.02.01 ~ 2010.03.02 |
2020. 4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
2007.06.15 ~ 2007.07.13 |
2017. 8 |
안양호계흥화 HHI브라운빌 |
2007.08.23 ~ 2007.09.28 |
2017.10 |
안양박달 동원베네스트 |
2007.08.23 ~ 2007.09.28 |
2017.10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
2008.01.05 ~ 2008.02.04 |
2018. 3 |
안양석수 한양수자인 |
2009.05.16 ~ 2009.06.15 |
2019. 7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
2009.08.17 ~ 2009.09.16 |
2019.10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
2010.02.01 ~ 2010.03.02 |
2020. 4 |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 |
2010.05.03 ~ 2010.06.21 |
2020. 7 |
의왕포일 두산위브 |
2010.02.01 ~ 2010.03.02 |
2020. 4 |
의왕내손 우미린 |
2009.09.21 ~ 2009.10.20 |
2019.11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
2010.02.01 ~ 2010.03.02 |
2020. 4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6.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ㆍ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4.23)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표1>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ㆍ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4.23)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 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 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 입주자 선정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표1>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바’ 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표1> 순위별 자격요건(전용면적 85㎡이하)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전용면적 85㎡이하)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기간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 기타사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은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 당첨자 전원에 대해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실시하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세대주 인정기간 판정기준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7. 신청일정 및 장소 |
■ 전용면적 85㎡이하
신청단지 |
신청자격별 |
신청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신청장소 |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59㎡)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84㎡) |
1순위 |
청약저축의 월납입횟수가 60회 이상 |
2013.04.30(화) 10:00~16:00 |
2013.06.13(목) (16:00) 공사홈페이지 |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하단 약도 참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63 두하빌딩 5층
|
청약저축의 월납입횟수가 24회이상 60회 미만 |
2013.05.06(월) 10:00~16:00 | ||||
2순위, 3순위 |
2013.05.09(목) 10:00~16:00 |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59㎡)
안양석수 한양수자인(64㎡)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59㎡) |
1순위 |
청약저축의 월납입횟수가 60회 이상 |
2013.05.02(목) 10:00~16:00 | ||
청약저축의 월납입횟수가 24회이상 60회 미만 |
2013.05.07(화) 10:00~16:00 | ||||
2순위, 3순위 |
2013.05.09(목) 10:00~16:00 | ||||
안양박달 한신휴플러스(59㎡)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84㎡)
안양호계 흥화브라운빌(80㎡)
안양박달 동원베네스트(68,84㎡)
의왕포일 두산위브(62㎡)
의왕내손 우미린(84㎡)
시흥은행 삼성홈타운(84㎡) |
1순위 |
청약저축의 월납입횟수가 60회 이상 |
2013.05.03(금) 10:00~16:00 | ||
청약저축의 월납입횟수가 24회이상 60회 미만 |
2013.05.08(수) 10:00~16:00 | ||||
2순위, 3순위 |
2013.05.09(목) 10:00~16:00 |
■ 전용면적 85㎡이상
신청단지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일 |
신청장소 |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 (121㎡) |
2013.05.02(목) 10:00~16:00 |
2013.06.13(목) (16:00) 공사홈페이지 |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하단 약도 참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63 두하빌딩 5층
|
의왕내손 우미린 (140㎡) |
2013.05.03(금) 10:00~16:00 |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접수일자별로 해당자격에 따라 방문접수 하셔야 하며, 각 신청일별로 모집호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대하여는 다음날 접수받지 않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 및 익일 접수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함
-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주거복지 → 공지사항
◇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신청접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금회 모집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은 익일 추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또한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전용면적 85㎡이하 1순위의 경우 선접수일에 미달되어 익일 접수받는 경우에도 1순위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전일 접수자가 선당첨되는 것은 아님)
◇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일에 접수치 않고, 추후 재공고예정임
8.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예비당첨 발표 : ‘13.06.13(목) 16:00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LH 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주거복지 → 당첨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가능성이 있어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계약체결은 추후 당첨자에게 등본상의 주소로 우편 안내되며, 주소변동시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는 정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부적격자에 한하여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을 안내하고, 해당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9.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4.23)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청약자) 신청시
|
①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②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③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④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⑤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위의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만14세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가능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⑥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전용면적 85㎡이하 신청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현장 발행하거나, 인터넷 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국민은행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안내 안양박달 한신휴플러스(2013000362),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2013000363) 안양호계 흥화브라운빌(2013000364), 안양박달 동원베네스트(2013000365)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2013000366), 안양석수 한양수자인(2013000367)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201300368),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2013000369)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2013000370), 의왕포일 두산위브 (20130000371) 의왕내손 우미린(2013000372), 시흥은행 삼성홈타운(20130000373) ⑦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대리신청시 |
①본인(청약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②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③청약자 도장 ④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신청시 |
①본인(청약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②위임장 - 접수장소에 비치 ③청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10.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예비 당첨자 |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이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한 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4.23)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은 취소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세대주 및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으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마지막 주택소유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추후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계약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 부터 5년간(단, 85㎡ 초과 주택의 경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신청서류 |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미이행시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입주 및 위약금 |
- 신청일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 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새 것이 아니고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노후, 결로는 하자 보수 처리를 해드리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 전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일조권, 조망권, 단지주변 소음・진동 등 거주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
- 재건축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과의 다소 마감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은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사업주체/시공사 · 안양박달 한신휴플러스 : 박달1동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한신공영(주) ․ 안양관양 신일해피트리 : 중앙주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신일 ․ 안양호계 흥화(HHI)브라운빌 : 삼청남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HHI · 안양박달 동원베네스트 : 박달1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동원시스템즈 건설부문 · 안양석수 현진에버빌 : 성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현진 · 안양석수 한양수자인 : 세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한양주택 · 안양석수 대우푸르지오 : 백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대우건설 ․ 안양석수 현대아이파크 : 석수주공2단지아이파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대산업개발(주) · 안양석수 코오롱하늘채 : 석수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코오롱건설(주) · 의왕포일 두산위브 :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두산건설(주) · 의왕내손 우미린 : 프라자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우미건설 ․ 시흥은행 삼성홈타운 : 복지장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삼성홈이앤씨(주)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
접수장소 안내 |
✤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63 두하빌딩 5층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1(안양동) 두하빌딩 5층)
✤ 길찾기
- 자가용 이용시 위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잘못된 길을 안내하오니 안양역 로터리 에서 군포방향으로 200m 오시기 바랍니다.
- 도보시 안양역 1번 출구에서 군포방향으로 200m 토암골 옛날막창 건너편 또는 농협안양1번가지점 인근 반도주차장 앞
- 같은 건물(두하빌딩) 1층 공룡고기, 4층에 죠이당구장이 있음
※ 주차장 공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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