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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
꿈돌이 추천 0 조회 114 23.07.01 21: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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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3 01:23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손실'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실'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악의의 계약명의신 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인지의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입니다.

  • 작성자 23.07.05 20:38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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