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안녕하세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을 따질때는 왜 실명법 시행 전후는 안 나누나요?
실명법 시행 전이라면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모두 유효하므로 부당이득은 부동산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손실'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실'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악의의 계약명의신 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인지의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입니다.
아... 그렇군요...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손실'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실'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악의의 계약명의신 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인지의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