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개발 가능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 없는지도 살펴야
창고를 통한 임대수익,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토지보상 등을 목표로 토지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이 많다. 투자 유망 지역이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살피는 것이다. 아무리 땅의 위치가 좋아도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인정한'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를 살펴보고 직접 현장 방문해 살펴봐야 한다. 김재언 팀장은 "도로에 붙은 땅을 개발하는 것이 쉽다"며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길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일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지투자전문업체 '투모컨설팅'의 강공석 대표는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를 사면 도로를 내고 개발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접 토지주들에게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에 접했는지 여부다"고 설명했다.
거래제한에 풀렸더라도 토지에 대한 다른 규제는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구역이라면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규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온나라부동산정보'사이트나 각 시청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 살펴야 할 것은 유동인구 등 입주여건이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 공장이 많은 지역일 수록 토지 투자에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강공석 대표는 "지역 중심이나 인터체인지(IC)에서 3~5km 이상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길이 있어야 개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땅값도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경제 황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