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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 여지”
허욱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9.27. 03:45
업데이트 2023.09.27. 04:38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23분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대북 송금,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 대표가 “기억 안 난다”는 증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원하는 증언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을 말하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업’ ‘동행 방북’ 등의 청탁을 받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7년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민간 업자에게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에 대해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공사(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 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했다. 그는 위증교사, 백현동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화영씨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민주당 인사들이 이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작년 11월 안부수(아태협 회장)씨가 대북 송금 관련으로 체포된 다음 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연락해 이화영씨 측근과 아내 백모씨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 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두 사람을 접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백씨 등이 이화영씨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용인 지역 민주당 인사를 만났고, 이들이 구치소에서 이화영씨를 접견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측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는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유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씨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인멸 정황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화영씨가 검찰에 처음 한 진술이 어떤 압력을 받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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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27 03:56:05
다툼의 여지 좋아하네...유찬훈 네놈이 재명이와 개.딸들의 복수협박에 완전히 쫄은 것이다. 에구 유씨가문의 부끄러운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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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
2023.09.27 07:18:16
쫄은게 아니라 민주당에 메가톤급 보험을 가입한거지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유창훈법"제정이 꼭 필요하다. 구속된 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제도를 기각된 혐의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유창훈 개인 이념이 법리와 사회통념을 무시하는 폐단을 없애고, 힘있는 범죄자(집단)에게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국힘당은 6개월후의 총선공약으로 "유창훈법"을 선정하라. 쓰레기를 치워야할때에 치우지 않은 법원은 똑같이 쓰레기에 오염됐다.
유박사
2023.09.27 04:41:01
유찬훈이 아니라 유창훈이군요.
구구팔팔
2023.09.27 04:17:04
매가최고.
굴삭기공
2023.09.27 04:08:49
검찰은 재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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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27 05:26:33
빨리 재판 진행시키면 재명이는 감방에서 30년 이상 썩을겁니다.
Wan Kim
2023.09.27 04:10:06
저런OO놈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802OO 놈을 를 즉결살처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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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2023.09.27 04:30:24
'단정하기 어렵다.' 주관적이지 않나? 지금 껏 인멸하려는 시도로 미루어 볼 때 영장기각이라는 이 엄청난 특혜로 야당과 좌익세력이 똘똘뭉쳐 수사를 방해할텐데.. 온 나라를 수렁으로 끌고갈 사태가 예견되지 얗는단 말인가? 【유권무죄】라는 말이 유행할 때 법치주의가 어디로 흘러갼 것인가? 상식이 없는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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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9.27 05:02:08
ㅋㅋㅋ 좌빠리놈이 좌빠리놈 안살려 주면 이상하지.예상된 결과다.좌빠리판사놈들 몰아내야 한다.아니면 구속적부심도 3인이상합의체로 하든가.1인 판결은 못믿어.니편내편 갈라 다 풀어줘버리니.법원개혁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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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9.27 04:18:04
주변 관련인이 구속되었는데 ~ 증거가 부족하는 것이 말이되는 가 ~ 창훈이가 겁을 먹었나 ~ 살해한다 는 협박하는 자가 있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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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3.09.27 04:17:10
사법부가 죽었다. 정의가 죽었다. 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과연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판단했겠는가? 법 위에는 아무도 없는것이 민주주의다. 개딸, 개아들에 '겁먹은 개(김여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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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9.27 04:21:24
단정하기 어렵냐? 누가 너보구 단정하랬냐. 영장을 발부해서 가두어 놓고 단정하랬지... 제명에 못줄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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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9.27 04:28:10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유가야, 솔직하게 말해 봐라. 너는 이미 기각을 결심하고 있었지? 이 재판을 위해 명수가 심어 놓은 지뢰 아닌가? 할 일 다했으면 이제 꺼저라. 에이 OO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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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9.27 04:15:13
썩은 무는 언제나 자를수 있으니까 이젠 적당한 시기에 아주 멋지게 잘라 내어 다시는 썩은 냄새가 안생기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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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023.09.27 04:24:15
방어권보장이 아니라 증거인멸권 보장을 해줌. 당대표 주변에서 알아서 나서서 증거인멸 해주면 문제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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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9.27 04:28:26
법원이 아니고 유창훈 OOO 판레기가 그렇게 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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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3.09.27 04:26:06
검찰이 무식한거지 .. 하필 3명의 영장 전담판사중 유창훈을 고른 이유가 뭐냐? 날자를 보면 다아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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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3.09.27 07:06:54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검찰도 다 계산이 있을겁니다.
SANDWATCH
2023.09.27 05:07:17
수고 많았던 검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이걸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다. 응원 한다. 우리 나라 검찰 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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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9.27 04:28:32
위증교사가 범죄 소명이라는 자가 ~ 판사냐 변호사냐 ~미친 것같은 짓을 하는 자가 판사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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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9.27 04:53:59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지? 유판사가 겁을 먹었나? 아니면 좌파라 다음 총선에서 떠불당에서 비례라도 받을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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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2023.09.27 04:44:36
판사도 사람이니 실수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국민들의 법상식이 파괴될까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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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
2023.09.27 04:37:09
위증교사=증거인멸 이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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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3.09.27 04:39:13
박근혜는 왜 구속했는데? 좌파라 너그럽개 봐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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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9.27 05:20:25
이번 판결로 법원 좌빠리들 청소 시발점으로 하자. 판사들 중에 간첩 없다는 보장없다.조사해서 색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좌빠리빨강이는 휴전국에서는 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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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개박살
2023.09.27 04:36:30
좌편향 pan새들의 기각 논리 1등이 "다툼의 여지" 다. 이런논리를 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겐 적용하지 못했을까? 우덜편이 아니라서, 우덜 인권법 pan새들 너무 T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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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09.27 05:32:03
사법부의 좌편향을 다시 한 던 확인 시킨 판결, 누가 되든 신임 대법원장은 문 재명 일당, 특히 하명을 받고 사법부 쑥대밭의 최선봉자였던 김명수, 이 자가 박아 놓은 좌파들 완전 일소하라. 자유민주의 말살하려는 국내외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이 자들 소탕없이는 이 나라 안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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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9.27 04:53:08
술병이 차인에 있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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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3.09.27 04:40:43
법원의 판결이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이재명은 범죄의 백과사전으로 정치적 행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온통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런 자를 구속 안 하면 누구를 구속한단 말인가.판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리를 이탈해 거의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이재명을 봐 줬는데 OO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보여진다.기각 사유가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국민감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유창훈 판사, 당장 법복 벗고 민주당에 입당해라. 정치에 뜻이 없고서야 도저히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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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27 04:39:32
유창훈. 이놈아. 네로 인해 모든 국민이 법이 ?F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선 개 소리임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은 더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양심을 버린 OOO이 OOOO 판결을 하는데 누가 멍멍이 소리를 귀담아 듣겠는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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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100
2023.09.27 05:07:06
그럴줄 알았다만 사법부의 정의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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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9.27 04:34:03
이화영이 말하는 위가 쫌명이가 아니고 어딘지 니 유창훈OO가 말해봐라...진짜 개쓰레네..저런걸 OO라고..법이 전혀 일을 안하는 구나..도대체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나..저게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면 뮈겠냐?? 기가 차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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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도사
2023.09.27 04:23:12
판사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을 찍은 놈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저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게지... 개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네. 유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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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3.09.27 05:25:21
전화번호 물어보고, 가르쳐 준 놈을 모른다고 잡아뗐으면 명백한거 아닌가? 그 이후 이화영 재판에서 벌어진 일들이 위증교사, 증거인멸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판사의 '변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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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섭
2023.09.27 04:50:13
만인에 평등해야할 법이 또 무너진다. 이건 아니다 정말 나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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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9.27 05:29:25
차령이남,등용불가!헌법개정. 유가노,티베트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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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3.09.27 04:44:26
조선 등 한국의 유수 언론들이 어떻게 저 유창훈 판사 한 사람에 농락 당하나.중도 보수 유력 언론들은 총 집결해 유창훈을 매장시켜라. 저 자는 판사가 아니라 법관을 가장한 야당성향의 얄팍한 정치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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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9.27 04:35:26
좌파들의 사법부가 정의를 피로 물들이는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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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로
2023.09.27 05:52:23
유창훈인지 유세차 상향인지..., 대북송금이 뭐? 다툼의 여지?? 야이 공산주의자 판세가 주댕이 나불대는 소리 봐라 창훈아~!! 미국과 전세계 물어봐라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참, 법원이 이렇게 된건 문재인 이자 때문이니깐 문재인이 부터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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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e
2023.09.27 05:40:00
보수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자,, 미래의 김명수를 노리는 판사들의 비리들을 모두 들춰내자.. 오늘을 기억하자 잊지말고 유창훈과 그 가족들을... 절대로 같은 한 나라에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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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09.27 05:46:10
판사가 좌파들과 개딸들의 위협에 굴복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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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9.27 07:07:30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하여 "무죄확정"이 된것은 아니다. "정자동 호텔사건","법카유용사건","배소현의 재산증식", 등이 남아 있고, 결국 이재명은 교도소로 담벼락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재명 사건에서 두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유창훈은 사법역사에 汚名을 남기게 될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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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9.27 07:01:48
유창훈은 법의 저울추를 핸들링하기에 자격이 부족하다. 시골로 유배가서 수양을 오래 하더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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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9.27 06:59:29
한가지.. 백현동 4단계상향조정을 직권자가 해줘도 이상없다는말? 이제부턴 땅가진 사람들 좋겠다. 모두 대지로바꿔줘라.. 이것만봐도 직권남용인데.. 높은자리 앉으면 죄도 죄가안된다는 논리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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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9.27 06:08:02
증거가 많으면 충분해서 기각, 모자라면 증거불충분으로 가각. 짜슥 무슨 재판을 니 성질 꼴리는대로 하냐. 기각 사유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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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9.27 05:57:08
검찰은 조속히 영장재청구를 해서 이 악질범은 반듯이 구속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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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3.09.27 05:43:59
직접증거? 이재명이 자백하지 않고 있다는건가, 범행을 의심할 증거는 넘치지 않나, 멍청한 판사, 수많은 증인이 죽고 수많은 증거인멸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건 무슨 궤변? 법과 양심을 저버린 판사는 썩고 부패하여 판단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송장판사로 분류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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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122
2023.09.27 04:46:24
우리법 연구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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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3.09.27 07:03:03
저는 법원 판결이라고 보다는 국회 가결도 무시하는 좌파 판사 한 개인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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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7 06:20:02
기각 사유를 보면, 오리발 내밀면 이젠 구속될 사람 없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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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27 06:16:54
증거인멸 사유 하나 판단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판단하나? ABC를 제대로 깨치지 못하는 자가 토익 만점을 받는 꼴이구나. 대학에서는 인신구속의 사유인 증거인멸에 대해 철저히 사례교육을 해라. 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유가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은 사유와 같은거냐? 왜 법이 재판하는 놈 따라 다르냐? 유전무죄 유권무죄인가? 판사놈들은 모두 가이사키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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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9.27 06:11:32
증거가있고 연류된자들이 증언했는데도 다툼의 여지가있다니 그리고 전직대통령들은 증거인멸염려가있어 구속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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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09.27 06:06:37
범죄험의가 소명되면 구속을 해야지 이 판사놈아! 소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기각하고, 범죄자 보호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냐? 이런 개판결 하는 놈들은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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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2023.09.27 05:21:16
유창훈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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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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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3.09.27 05:09:32
상식적으로 구속을 왜 하니? ---- 현재까지 변한건 아무것도 없다. ------- 불구속이라는게 무죄가 아니다. ------- 국회의원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혐의가 100개가 있더라도 증거인멸만 없으면 구속하면 안된다. ------- [상식이다.] --------- 형법적이 아닌 "헌법"적으로도 그 정신이 고스란히 "국민의 헌법적 결단" 속에 남아 있다. --- 절실함과 증거인멸성이 없는데도 혐의만으로 구속하면 민주주의는 멸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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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27 07:03:00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데 한사람의 의견이다. 아무튼 구속은 면했지만 죄가 없어진것은 아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될것이고 민주당은 분당이 될것이다. 혹시 법원에서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어서 분당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재명이는 구속했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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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하루여행
2023.09.27 06:59:15
개딸 무서워 판결이 아닌 판단만 내린 소신없는 ㅅ ㅑ ㄱ ㄱ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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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맨
2023.09.27 06:54:45
좌파 판사 유창훈은 좌파의 이념으로 판결했을뿐. 이판결을 먼훗날 뒤돌아 보면서 행복해라.법복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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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
2023.09.27 06:48:05
유장훈 판사는 어차피 이래도 찍히고 저래도 찍힌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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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9.27 06:43:38
영장 재청구해라. 다른 판사가 심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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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파파
2023.09.27 06:38:57
진짜 사법부 사망선고의 날이구나.. 대한민국은 오늘로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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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9.27 06:38:22
니가 판사냐 ? 어떻게 해야 인멸여지가 있는데? 이 명수의 어둠의 자식.판사 베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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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7 06:20:01
세상말세로 돌아가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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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
2023.09.27 06:18:29
붉은 판레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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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9.27 05:41:03
모든 혐의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제도는 뭣 한다고 두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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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2023.09.27 07:22:06
어떻게 저런 좌파무리가 판사가되었나? 사법부가 죽었다. 문제인.김명수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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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9.27 07:12:49
저런 판결을 하기위해 꼭 법원이 필요한가. 이재명 집 쇼파에 앉아 해도되는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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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9.27 07:11:29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면 구속기소해야지 무슨 저따위 판사가 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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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의 바람
2023.09.27 06:57:30
50억 클럽 등 법조브로커 구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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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우님
2023.09.27 06:29:24
하나라도 소명되면 구속하는게 당연한건데 웃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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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9.27 06:14:19
검찰은 뭐했나! 뼈도 박도 못하는 증거도 없이 그 동안 국민을 갖고 놀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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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09.27 07:24:53
갯법연구회의 판&&새노마들의 맞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운운하는데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범법자의 방어권이 사회의 악영향은 전혀 나 몰라라하는 전형적 쓰레기들의 궤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건 나 하나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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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opp
2023.09.27 07:12:31
판사야 5명이나 잘못됐다고 무엇을 볼래 원칙이 맞지않아 그리고 나라가 어지럽다 판사 중립도 없고 판사가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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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27 06:34:26
사법부 판사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면 그자체로 국민들을 폭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부조리에 분노하고 정의를 믿지 않게 되므로 모든 국민을 폭도로 나아가게끔 방조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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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09.27 07:15:58
지금 검찰의 능력으로는 조선,동아는 설득할 수 있지만 다른 매체는 설득할 수가 없고 따라서 국민들 모두를 설득할 수가 없다. 이대로 재판에 넘겨지면 기껏해야 집행유예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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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3.09.27 06:32:33
위증교사는 구속사유가 안되는 범죄인가? 증거인멸의 물증과 증언이 널려있는데 판사는 무슨 다툼의 여기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 시스템이 낳은 괴물판사로 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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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검프
2023.09.27 06:25:07
이제 판사 니들도 더이상 존경받지 못 한다 속물 OOO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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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
2023.09.27 06:22:46
판사님의 상식이 국민학생 수준인듯!! 대충보고 들으면 뻔한것을 의심이 든다니!!판사 오래하다 보면 그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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