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사항> ㆍ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ㆍ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경력/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 자격 취득 이후 시점부터의 기간만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함(경력 합산 가능) <지원자격> ㆍ(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ㆍ(필수)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 (2차)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실시(직무,능력,인성면접) - 면접전형 60점 미만 시 과락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100점 만점 기준) 가점 포함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전형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가산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