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속 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에 의한 감염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자 - NDM-1 등의 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이 확인된 자는 별도 신고 ※ 내성기준은 CLSI (M100-S20-U, 2011) 지침에 근거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식(부록2-10),(부록2-12)을 작성 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팩스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Ⅰ. 환자 및 접촉자관리
1. 환자관리
NDM-1, KPC 등의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으로 진단된 경우 격리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접촉 전, 후에 반드시 손씻기를 하고 환자의 체액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중에는 장갑, 가운,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2. 접촉자 관리
환자와 접촉한 병원인력, 보호자, 동일병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Ⅱ.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전 세계적으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중 VIM, IMP형 카바페넴 분해효소를 생성하는 균종에 의한 환자 발생은 산발적으로 보고되어 왔고, KPC(폐렴간균 카바페넴분해효소; Klebsiella pneumoniae carbapenemase) 생성균주는 2001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미, 중국, 프랑스, 이태리, 이스라엘 등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NDM-1(New Delhi metallo beta lactamase)을 생산하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2009년 처음 보고되었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발생되며, 주로 유행지역(인도, 파키스탄 등)의 여행자와 유행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2. 국내현황
국내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의 분리율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2010년 CLSI(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and Institute) guideline의 변경으로 분리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는 2003~2004년 카바페넴분해효소(VIM-2)를 생산하는 세라시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엔테로박터 클로아케(Enterobacter cloacae),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Providencia rettgeri)가 보고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KPC-2를 생산하는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가 처음 보고되었으나,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에 의한 감염증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습니다.
3. 전파경로
카바페넴 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은 주로 의료기관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Ⅲ. 임상적 소견
임상적으로 장내세균속은 임상검체에서 분리되는 전체균주의 3분의 1, 그람음성간균의 80%를 차지하며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킵니다. 그 외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합니다.
카바페넴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다제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Ⅳ. 진단검사의학 소견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장내세균속 균종중, 항생제 감수성시험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 중 하나라도 내성인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Ⅴ. 치료
환자에게서 분리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파악하여 감수성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 사용합니다.
Ⅵ. 예방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 의료기구에 의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KPC, NDM-1을 생성하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주로 의료기관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는 환자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 장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