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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주차 8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8월 3일 조사-
가족·지인 괴롭히는 추심 막는다...개정안 추진
제3자 개인정보 수집·채무 고지 금지
발의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7월 31일 대표발의)
법률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경
현재 일부 불법사채업체나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연락처를 '비상연락망',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수집
이후 이를 악용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불법추심 자행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 존재
개정안 주요 내용
핵심 금지사항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금지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리는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근거 신설
기대효과
채무자와 가족, 지인들의 불법적 압박 감소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 보장
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만이 유일하게 가족지인추심이 지금의 불법사채가 유지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밝혀왔고 3자연락처 요구금지와 처벌운동을 해왔다.
국민의 힘 이상휘 의원님의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금지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리는 행위 금지법안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법안의 효과는 불법대부시 불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사처벌 및 신고(고소)가 가능하게 된점이라고 평가 한다.
이 법안의 시행을 기다리며, 미수범 처벌법도 기대해 본다.
법정금리를 넘어선 고리이자의 유인 및 상담과 계약체결행위 변제요구만으로도 처벌이 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린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광고나 상담행위를 모니터링만으로 쉽게 대규모로 적발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과 이상휘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린다.
또 다른 관건은 검거 시스템의 확보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키워드 광고수익이라도 버리는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연5200% 빚독촉에 폭행·성착취 범죄도…지금이 불법사금융 끊어낼 골든타임
핵심 문제
불법사금융업체들이 연 5200%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성착취, 폭행 등을 자행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2023년 11월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지시
정부 대응
2025년 7월 20일 대부업법 개정: 연 60% 초과 고금리나 성착취·폭행을 통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 없음
국회가 법적 장치 마련
현실적 한계
변호사 62명이 3,897건의 채무 건수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올해 상반기 소송 대리 사례가 전체의 1%에 불과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소송을 꺼리는 상황
향후 과제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경찰,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한 대리인 증원
국회의 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 개정 가속화
법 개정 직후인 지금이 집행과 단죄의 "골든타임"
실질적인 집행력 강화가 불법사금융 척결의 핵심이라고 강조
“성범죄 합의하려 돈 빌렸잖아!” 이런 대출 갚지 마세요 [세상&]
주요 사건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짓는 김동현씨가 50만원을 빌리고 5일 후 90만원(원금+이자 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채를 이용
1시간 연체를 이유로 추가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채업자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범죄 합의금" 등의 거짓 협박 문자 발송
경찰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도 어려움 겪음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2025년 7월 22일 시행)
연 60% 초과 금리나 성착취·폭행으로 맺은 계약 무효 →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 없음
처벌 강화: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이 징역 5년→10년, 벌금 5천만원→5억원으로 상향
법정 최고금리 위반 처벌도 징역 3년→5년, 벌금 3천만원→2억원으로 강화
전문가 의견
법률전문가 전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익구조 자체가 무너져 시장에서 자연 퇴출될 것
우려사항: 법 집행과 단속이 없으면 실효성 한계, 수사기관의 변화 필요
제안: 정부·금융당局·수사기관 합동 수사단 구성, 피해자 구제 적극 추진
핵심 메시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문제이다.
중앙부처의 문제란 뜻입이다. 물론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다.
일선서를 비롯한 경찰은 사채범죄중 중대사건을 단 한번도 놓친적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심심치 않게 이런 말도 들린다.
다는 못잡고 잡고 싶은 놈 꼽으라고도 한다.
피해자 한명당 많게는 수십건의 사건을 들고 경찰을 찾는다.
대포폰,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은 사건에 소액들이다.
지금 사채피해인구가 금감원 추산 82만명이다.
경찰은 지금 사채사건에 시스템 과부하 상태이다.
수많은 사건 홍수 속에서 제대로 사채사건은 수사를 할수 없다는 실패감, 포기, 좌절까지 만연된 상태로 보인다.
중앙부처에서 인력과 시스템을 제공해 내야 하는 문제이다.
일을 할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검거가 쉽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한다.
메신저기업들이나 통신사와의 빠른 수사 협조 mou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사채 사건의 관건은 신원파악 이다.
신원파악이 순조로워지면 이놈들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다.
대포에 숨어서 잔인한 스토킹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있다.
자살? ㅋㅋㅋ살해당한 것이다.
“전화 개통하면 대출” 휴대폰깡 조직 180명 무더기 검거
사건 개요
휴대폰 깡 조직 180여 명 검거 (총책 등 3명 구속)
2019년 9월~2024년 7월까지 약 5년간 운영
범행 수법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가 휴대폰(160만~210만원) 할부 개통 유도
개통 후 절반 가격인 60만~80만원만 지급하는 불법 사채업
확보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국내외 유통
피해 규모
피해자 1,057명 (20-30대가 77% 차지)
확보한 휴대폰 1,486대
이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도박 등에 이용되어 약 77억원 피해 발생
조직 계좌로 총 94억원 유입 (휴대폰 깡 수익 16억2천만원)
후속 조치
16억2천만원 기소 전 몰수·추정 보전
나머지 78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대포폰을 구매한 다른 범죄조직으로 수사 확대 예정
이 사건은 젊은층을 주요 타겟으로 한 조직적 금융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휴대폰깡을 요즘말로 폰테크라고 한다.
폰과 재테크의 합성어다.
심지어 업자놈들이 버젓이 광고를 올리길 (인플루언서 블로그 광고) 폰으로 하는 재테크라고도 젊은이들을 현혹시킨다.
일부사례 명품제휴폰등을 사서 비싸게 되팔기한 사례들을 전부인양 폰테크를 광고한다, 통신사 장기 이용으로 폰구매시 할인을 받아서 폰을 구매한후 되팔게하면 손해가 적거나 공돈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게 광고하고 현혹 한다.
그러나 결국 장기이용시 할인 받는 것은 고객이 이미 지급한 요금에서 나온 것이기에 공짜는 사실 아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폰테크는 광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폰테크를 검색하면 광고가 수백건이 뜬다.
블로그나 까페에 컨텐츠다.
이사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단체와 신문이 네이버를 전수조사해서 하루만에 증거채집하여 고발장을 준비한 업체만 50여곳이었다.
누군가는 시간을 내서 해야만 한다.
시민단체는 하겠지 자기돈 들여서,,, 시간들여수 말이다 우린 시민단체니까.
효과적으로 공개범죄를 일소하려면 시민들 포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어이가 없다 광고만 해도 큰처벌을 받는데 버젓히 수백개 광고가 방치되고 있다.
금감원에 물었다 이것 금융범죄인데 포상금 지급 되느냐고 말이다.
대리점과 업자들 잡으면 국가환수금이나 벌금만해도 정부는 범죄도 정리하며 국가재정을 높이는 일임에도 금감원의 대답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사채나 금융범죄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가?
폰테크 금융범죄이다.
대출광고로 유인했다고 하지 않는가.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매일경제***********
가족·지인 괴롭히는 추심 막는다...개정안 추진 [국회 방청석]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입력 : 2025-08-03 13:00:00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발의
제3자 개인정보 수집·채무 고지 금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월 31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단으로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월 31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반복적 전화·방문, 공포심 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사채업자나 대부 업체들은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비상 연락망 확보’ ‘연대보증인 확인’ 등 명목으로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사진 확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 추심자가 비상 연락망이나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신설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이 겪는 불법적인 압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채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금융 이용자 보호도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연5200% 빚독촉에 폭행·성착취 범죄도…지금이 불법사금융 끊어낼 골든타임 [기자24시]
김혜란 기자 kim.hyeran@mk.co.kr
입력 : 2025-07-31 14:13:14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불법사금융업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
100만원 빌렸다가 이자 연 5200%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세모녀’의 비극. 피해자들의 고통이 잇따라 알려지자 2023년 11월, 대통령은 더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정부는 연 60% 초과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성착취·폭행을 통해 맺은 계약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금융당국이 1년8개월 간 준비해, 불법을 단죄할 명확한 법적 잣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는 없다. 법의 힘은 집행에서 나온다. 경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쌓여야만, 불법사금융업자가 더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번 개정으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수요가 크게 증가할텐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제도를 통해 소송을 돕고, 법 개정전 계약에 대해서도 민법 103조를 근거로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변호사 62명이 3897건(6월 말 기준)에 달하는 채무건수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리인의 소송 전 채무 조정,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올해 0건. 소송 대리 사례도 상반기 전체의 1%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소송을 권유해도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꺼리고, 이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행정도 한계도 있겠지만,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지 않고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기 어렵다.
경찰, 법무부와 긴밀히 연계해 대리인을 증원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국회도 불법사채업자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속도를 내야 한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범죄에 경고장을 날린 지금이야말로 ‘집행’과 ‘단죄’의 골든타임이다.
헤럴드경제************
“성범죄 합의하려 돈 빌렸잖아!” 이런 대출 갚지 마세요 [세상&]
입력 2025-08-03 10:45:00 수정 2025-08-03 11:24:38
김도윤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처벌도 한층 강화
현장에선 “법 바뀌어도 집행· 단속 없으면 실효성 없다”
전문가 “채무자 인권도 중요하다는 인식 변화 있어야”
김동현(가명·41) 씨는 불법 사채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로부터 “입금받은 계좌번호를 은행에서 확인해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을 통해 문의하라”고 전했다.
[독자 제공]
김동현(가명·41) 씨는 불법 사채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로부터 “입금받은 계좌번호를 은행에서 확인해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을 통해 문의하라”고 전했다.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돈 갚았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입금했던 계좌번호 거래 내용 은행 가서 떼오세요”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문자가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미치자 고심 끝에 경찰서를 찾은 40대 김동현(가명) 씨가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는 “경찰의 눈에는 그냥 빚 못 갚은 빚쟁이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며 “사채업자의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도움은 커녕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주에도에서 6년째 귤 농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려 귤 수확량이 급감하고 운송비가 치솟으면서 경영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 운영비 대기가 빠듯해졌고 올해 초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 50만원을 빌렸다. 5일 뒤 원금 50만원에 이자 40만원을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돈을 갚았지만 1시간 연체했다는 이유로 사채업자는 30만원을 더 요구했다. 날이 넘어갈 때마다 30만원씩 이자가 붙었다. 이를 따르지 않자 사채업자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추심을 시작했다. 김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당신 집안을 풍비박산 내주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반사회적 사금융 ‘무효’라는데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연 60%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성착취·폭행을 통해 맺은 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이율로 따지면 수백~수천%에 달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개정안에선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법이 현실감있게 작용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시장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인식변화와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비대면 대출이 많다 보니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들이 추가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통화녹음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면 신속히 사용중지하고 추가 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자를 고립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순덕 주빌리은행 이사는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은 사채업자들에게는 공권력의 한계로 비치게 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결과적으로 완전히 사회와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변화가 따라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실효성은 결국 법의 집행 여부에 달렸다는 견해도 있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법은 집행하는 데서 힘이 생긴다고 본다”며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공권력이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를 민관이 협치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변호사(대한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대부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 수사기관이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합동 수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채무자의 인권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라고 낙인찍고 쉽게 용인해 왔다”며 “채권자 채무자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고 채권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전화 개통하면 대출” 휴대폰깡 조직 180명 무더기 검거
동아일보
입력 2025-07-31 03:002025년 7월 31일 03시 00분
개통후 절반값 매입해 대포폰 유통
급전 쓴 피해자 1057명… 2030 77%
피싱 범죄-도박 등서 77억 피해 발생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꼬드겨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국내외에서 대포폰으로 유통한 ‘휴대폰 깡’ 조직 18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휴대전화 깡 조직 2곳의 총책 A 씨 등 3명을 범죄집단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등 18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휴대폰 깡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헐값에 되사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불법 사채 수법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구미시와 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곳을 마련해 대출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다. 대출 희망자에게 대당 160만∼210만 원 상당의 고가 휴대전화를 2, 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한 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60만∼80만 원을 지급했다. 휴대전화 개통에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1057명 중 813명(76.9%)이 20, 30대 청년층이었다. 적잖은 피해자가 할부 대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는 등 추가 피해를 봤다.
A 씨 조직 등은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 1486대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국내외로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말기와 유심은 범죄조직의 피싱 범죄, 도박 등에 이용돼 약 7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로 약 94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중 휴대폰 깡으로 벌어들인 약 16억2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정 보전 조치했다. 나머지 약 78억 원은 어떻게 번 돈인지 수사하는 한편으로 소득세 등을 물리도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폰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다른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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