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는 명시이월을 가능하게 한다'
이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명시이월은 사전에 발생해서 예측가능한 경우에 국회가 사전의결의 형식으로 이월하는 거라던데...???
제발 부탁드립니다.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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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질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는 명시이월을 가능하게 한다.???
안티립스키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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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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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립스키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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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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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에서 미리 명시하고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고이월과 추경예산은 관련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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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경예산에서 미리 명시하고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고이월과 추경예산은 관련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