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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생계급여 통장압류건 제발 속시원히 답좀 주십시요...
지긋지긋 추천 0 조회 297 07.11.01 00: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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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01 12:53

    첫댓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등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셔야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규계좌는 항상 압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07.11.01 21:09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민원을 요청하는 방법과 이 방법이 여의치 않으신다면 법원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률구조 받으십시요.

  • 07.11.02 20:30

    통장압류가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본인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정문을 보시면 채3채무자가 나옵니다. 제3채무자가 모든 은행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사람명의로 통장을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을 통한 채권 압류가 아니고, 단순히 은행에서 통장 지급정지를 걸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일 단순히 통장 지급정지라면 다른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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