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립니다...전에 장사실패를 해서 현재 신불자입나다..그런데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 일용직회사에 취직했습니다..그동안 기존에 거래하던 통장으로 급여및 기타자금을 입출금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오늘 통장지급인출이 안돼서 은행에 확인했더니 통장압류되었다고 하네여...
그럼 새로운 신규통장 만들어도 압류가 되나여...아니면 몇개월에 한번씩 통장을 바꿔줘야 하나여..생계도 빠듯합니다...70대 노부모 모시고 삽니다...참 깝깝하구요..부모님 모시고 사니 당장 생계에 타격이 오네여..어떻게 하면 될까요..채권단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으로 각종공과금자동이체도 합니다..그런데 압류니 답답합니다...현재 압류된 통장에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80만원 있습니다...현재 압류라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미치겠습니다..우리가족 생계입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등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셔야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규계좌는 항상 압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민원을 요청하는 방법과 이 방법이 여의치 않으신다면 법원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률구조 받으십시요.
통장압류가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본인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정문을 보시면 채3채무자가 나옵니다. 제3채무자가 모든 은행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사람명의로 통장을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을 통한 채권 압류가 아니고, 단순히 은행에서 통장 지급정지를 걸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일 단순히 통장 지급정지라면 다른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