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양수금 소송이후에 관해서..
지골로지골로 추천 0 조회 167 07.11.01 11: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11.01 15:06

    첫댓글 전 10월 22일날 판결나고 25일쯤 등기로 판결문 받았어요.앞으로 어떻게될지는 두고봐야겠네요.

  • 07.11.02 14:19

    1. 지급명령 2. 추시미의 부지런함에 따라서 틀립니다 3. The End.. 4. 주소지나 송달장소로 발송됩니다..

  • 07.11.02 20:18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쌍방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송달받고 2주후가 되면 지급명령 결정을 냅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이의 신청이 있다면 지급명령에서 정식 소송으로 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에서 신청한 금액(원금+이자+소송비용)중 원금이 소가가 됩니다.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판결주문에 청구한 총금액중 원금에대하여 완제일까지 연 몇%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나오니까요.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에 나오는 금액은 차이가 나도 갚아야 할 금액은 똑 같습니다. 선고기일은 판결후 1주일후 입니다. 그리고 확정판결문도 날아 옵니다. 송달후 2주지나고 유체동산집행은 언제든지 가능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