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입니다. 기속인지 재량인지의 여부는 수익척처분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게 재량입니다. 가령 -경우 오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했을때 오천만원 아래에서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안을 예로 들면, 개개 사유를 봤을 때 파탄의 주 원인이 을이면 허가 아니면 거부이므로 기속이고, 그 판단의 여지가 재량은 아닙니다
둘째로, 처분사유와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사안을 예로 들자면, 파탄의 주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판단의 기초사실인 갑과을의 진술 및 시어머니의 부당대우로 유산하게된 사실 등이 일종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 되겠네요. 즉 개개 사실의 진위여부 중 파탄의 주된 이유가 을에게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사실의 진위여부 등의 증명은 갑에게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하는 것을 뒷받침할 사실의 진위여부와 뿐만아니라,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을에게 있다는 판단, 즉 거부처분의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우연히 보았는데 1번 질문을 보고 같이 고민해 본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우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입니다. 기속인지 재량인지의 여부는 수익척처분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게 재량입니다. 가령 -경우 오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했을때 오천만원 아래에서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안을 예로 들면, 개개 사유를 봤을 때 파탄의 주 원인이 을이면 허가 아니면 거부이므로 기속이고, 그 판단의 여지가 재량은 아닙니다
둘째로, 처분사유와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사안을 예로 들자면, 파탄의 주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판단의 기초사실인 갑과을의 진술 및 시어머니의 부당대우로 유산하게된 사실 등이 일종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 되겠네요. 즉 개개 사실의 진위여부 중 파탄의 주된 이유가 을에게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사실의 진위여부 등의 증명은 갑에게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하는 것을 뒷받침할 사실의 진위여부와 뿐만아니라,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을에게 있다는 판단, 즉 거부처분의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입니다.
2, 3은 모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