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두서없이 항의메일을 보내는것보다는...이렇게 하는게...어떨까 생각합니다..
무조건의 항의성 말보다는 밑에글에...16682번 운영자 고니님이 남기신 글에 각지역구 의원님의 신상
밑 메일주소가 있습니다.. 각지역에 같이살고 있는 분들이 구민으로써 각해당 의원님들께 먼저 보내는
것이 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저의 구에 사시는 노현송 의원님께 메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단지 해당의원님으 일만이 아닌거 같습니다.. 구청밑 구의원님들에게도 메일을 보낼생
각입니다.. 제가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명의 구민이며 이나라의 한명의 성실한 납세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화물차량의 세금변경 건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 하고자 메일을 보내봅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생계전선에 뛰어든지 이제 8개월가량 되어갑니다.. 아직 차량 정기검사조차 한번
받지않은 무쏘스포츠차량의 소유자입니다.. !! 몇일전 신문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보고 이렇게
너무도 억울하고 화도 나며 황당하기만 할뿐입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할때 정말 많은 걱정과 생
각끝에 구매한 차량이 이제는 그랜져급과 맞먹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이야기 정말
어이 없습니다.. 초기 구입당시 일하는 형태상 굳이 일반 화물차량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무쏘
스포츠라는 차량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집에 있던 승용차까지 포기하며 가족도 같이 탈수있는 공간
이 되며 영세업자를 위해 부담이 덜되는 화물세금혜택 거기다 금상첨화로 승용차에는 다실을수
없던 짐을 이차량에는 채우고도 사람들까지 짐과 뒤섞이지않고 편안하게 탈수 있다는점...
사실 화물차량이라 옵션이라든지 승차감 그외의 것들은 모두 포기하고 위의 내용에 큰 매리트를
느꼈습니다.. 아 딱 내가 원하던 꼭 필요로 하던 차이구나..하고... 그리고 이건 웬 말입니까..??
이글을 읽어보세요.. 이건 건교부에서 발표한 질의 문답 내용입니다..
"무쏘픽업트럭은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서민들은 팬대 하나에 놀아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한스럽습니다.
초기에 특소세 문제로 부터 시작되어 일관되게 덮개는 구조변경 불가라고 했습니다.
2003년 4월15일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전자우편 LEESYN55@moct.go.kr
담당자 이맹춘 전화번호 02-2110-8191
회신내용
무쏘픽업트럭은 자동차관리법령상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무개적재함이 있고, 승차정원이 5인승으로 승객실보다 적재함 이 크며, 승객무게보다 화물적재량이 큰 차량으로서 외형도 화물자동차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로 분류한 것입니다.
2.그러나, 무쏘픽업의 적재함에 덮개를 씌울 경우 승용차와 같게되어 차량의 종류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구조적으로 변경 되게 됩니다.
3. 따라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변경은 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재 함에 덮개를 덮는 등 구조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하드탑 형식을 승인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전자우편 you9485@moct.go.kr
담당자 유영하 전화번호 2110-8189
회신내용
1.현재 무쏘스포츠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절차를 거쳐 하드 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2006년부터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현재의 자동차들은 승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2005년까지 등록이된 자동차들은 화물로 분류되어 폐차시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전자우편 you9485@moct.go.kr
담당자 유영하 전화번호 2110-8189
픽업트럭 물품적재장치에 하드탑 형식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전자우편 you9485@moct.go.kr
담당자 유영하 전화번호 2110-8189
회신내용
2005년 까지 등록된 무쏘스포츠는 자동차관리법상은 계속하여 화물로 분류되어 유지될 것 입니다.
위와 같이 건교부의 질의 내용을 보고 무쏘스포츠를 구입한 서민들은 정부를 믿고 차를 구입한것 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실런지.. 이에 저는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무쏘스포츠에 하드탑을 설치하여 구조변경한 차량이 지역에 따라 2.8500원에서30.000만원이 인상된 58.500원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2006년부터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현제의 무쏘스포츠는(1.7평방미터)는 승용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차를 구입할 당시 건교부의 답변은 2005년말 까지 등록 차량은 폐차시까지 화물로 유지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무쏘픽업은 대부분 생계형 영세 자영업이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고급세단이나 레저용 suv와 견주어 같은 잣대를 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화물이기에 많은 불편한 사양을 감수하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화물로 인정하여 등록하여 준 정부가 이제 와선 적재함 기준 변경이라는 법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등) 개정으로 화물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법률개정이라 할 것인데, 이를 근거로 자동차세를 개정하려는 일관성없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세수확보와 세원 마련을 위해 서민의 생계수단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파렴치한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였으면 하는 바램이 욕심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구민 아니 국민으로서.. 생계를 위해 구입한 차량이 이렇게 막말로 뒤통수를 치게 만들
어 버리는게 이나라 법인지.. 이런 세수 확보로인해 있을... 일들에대해 대책은 과연 생각하시고
업무를 보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조금이라도 영세한 국민의 소리에 귀귀울여 줄수 있는 의원님이라 생
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첫댓글 뭐든지 보냅시다...행동으로,,실천으로,,,
지금 저의 구의원님들에게 차례로 메일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해당의원뿐아니라 모든 국민 의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게시판도에 그올려놨습니다
다른 무쓰 동호회들과 연대해서라도 정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