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NEWS
●동대표
중임 폭넓게 허용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령 개정 전 2회 선출공고···
입후보자 없다면 중임한
사람 다시 선출"
법제처 유권해석
A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로서 지난해
12월 22일 전까지 동대표 선출공고를
2회 했으나 입후보한 사람이
없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의 후보가 없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2일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를 2회 했음을 이유로 동대표를 중임했던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A아파트는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동대표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는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2015년 12월 22일 개정시행)에서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의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
또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며 “그런데 동대표 선출 절차는 입주자 등이 동대표를
선출해야만 비로소 종료되고 선출공고를 마감했으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는 동대표 선출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은 동대표 중임제한에 따른 동대표 선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반면 제50조 제9항의 시행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가 있었다고 해 이러한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동대표 선출 절차의 반복과 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 후보가 없었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동대표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민원회신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시 현장설명회 참석자만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가능 여부
문 :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시 현장설명회 참석자만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에서 현장설명회시 당해 용역이나 공사의 각종
현황,
설계도서,
공사방법,
입찰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 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사나
용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자동문 설치 등 공사를 할 경우 동의비율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문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자동문 설치,
주차차단기
설치,
CCTV 카메라 증설 등
추진 시 동의비율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소유자인지 입주자 등인지)
답 :
질의의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 전체 입주자(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문 :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
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리비 잉여금은 관리비이므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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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제공하던 관리현황과 전자투표 등 공개서비스 스마트폰으로도 공개!
◆
스마트폰
APP
설치
및 사용 방법
1.
플레이스토어(Google
Play Store) 접속
2.
검색창에서
'광주공동주택관리정보망'
검색
3.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설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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