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51만8천722㎡가 28일 해제된다.
용인시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천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3일 시가 경기도에 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이 수용되면서 2020년 12월 28일부터 27일까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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