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타기관에서 수사의뢰 협조공문이 오면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작성부터 하고 조사하고 쭉 절차 진행해왔었는데요...며칠전에 제가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작성하니깐 다른 팀에 계신 선배님이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작성할 필요없고 혐의있으면 바로 인지서 작성해도된다고 하셔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성안해도되는건지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첫댓글
수사보고서 특정보고서 작성후 인지해도 되지 않나요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가 있는줄 첨알았네요. 형사만했는데여 ㅜ
저는 경찰 자체 발굴 쌩인지 사건만 입건전조사 착수 보고서(청 기준 수사부장까지 결재라인) 작성해왔어요말씀하신 타기관 수사의뢰는 진정 내지는 고발로 (고발장이 기록에 있다면) 봐야할거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수사의뢰사건에도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를 쓰는거는 무방하실테지만, 통상 착수보고서는 위 댓글 첨부 사진에 나오듯이 첩보사건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돼있기에 당해 사건에서만 작성하고 일반 진정, 수사의뢰 사건은 특정과 관련된 입건전보고서가 필요하다면 작성한 후 인지서를 작성하는 게 통상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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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특정보고서 작성후 인지해도 되지 않나요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가 있는줄 첨알았네요. 형사만했는데여 ㅜ
저는 경찰 자체 발굴 쌩인지 사건만 입건전조사 착수 보고서(청 기준 수사부장까지 결재라인) 작성해왔어요
말씀하신 타기관 수사의뢰는 진정 내지는 고발로 (고발장이 기록에 있다면) 봐야할거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수사의뢰사건에도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를 쓰는거는 무방하실테지만, 통상 착수보고서는 위 댓글 첨부 사진에 나오듯이 첩보사건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돼있기에 당해 사건에서만 작성하고 일반 진정, 수사의뢰 사건은 특정과 관련된 입건전보고서가 필요하다면 작성한 후 인지서를 작성하는 게 통상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