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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제리 내 법인 설립과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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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31 | 국가 | 알제리 | 작성자 | 오현탁(알제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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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내 법인 설립과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 두 설립 방법 및 절차 비교 – - 현지 진출 전략에 따른 설립 형태를 꼼꼼히 따져볼 것 -
2013-05-31 엘제무역관 오현탁(ohht@kotra.or.kr)
□ 절차 개요 및 진출 형태별 장단점
○ 알제리 투자에 대한 일반 사항 - 알제리는 2010년 신투자법을 제정해 외국인투자 신청 및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자개발청을 설치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투자 신청은 외국인 투자자가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www.andi.dz)에 투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내용은 투자대상 분야, 투자지역, 고용인원, 관련 기술․재원 조달계획, 감가상각표, 투자계획 재정 평가서, 환경보호 요건, 예상 투자기간, 투자관련 계약 등이 포함됨.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개발청(ANDI)에 특혜를 신청하면 투자개발청에서는 행정절차 지원 등 편의가 제공되며, 투자 신청 후 투자 관련당국에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투자허가 여부 결과 통보에 최대 60일이 소요됨. 프로젝트성 대규모 투자의 경우, 총리실에 직속된 국가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법인 설립과 연락사무소 설립 - 알제리에 우리기업이 진출하는 방법으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지사(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분됨. 설립절차는 법인이나 지사나 동일한 절차와 과정으로 설립되고 있지만, 소요비용과 구비서류가 다소 상이. - 현지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려면 과실송금, 제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알제리 내 영업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이 바람직함. - 연락사무소(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단기적 특수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한시적 계획이 있고, 이후 추가적 비즈니스 활동이 없을 경우나 계약기간이 2~3년인 단기계약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연락사무소(지점, 지사)가 설립되고 있음.
연락사무소 / 법인 설립의 장단점 비교
자료원 : 알제 무역관 자체 제작
□ 법인 설립
○ 유의점 - 알제리 내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방식으로는 현재 현지인과의 파트너십을 맺어 투자하는 것만 가능(2010년도에 발표된 신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49%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 - 합작투자 시 지분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설립 후 운영상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주명부, 의결권 등 정관 작성에 유의해야 함.
○ 설립절차 - 법인설립을 위해 알제리 현지은행에 계좌를 개설 후 소정의 자본금을 입금 - 현지 컨설팅사나 변호사와 협의하여 회사설립 - 회사종류, 회사명, 자본금, 주주 명부, 주식 1매당 가격, 업종, 본사 소재지, 대표자 등을 결정 - 운영비를 위한 별도의 외환계좌 개설, 일정기간의 운영비를 입금함. 업종에 따라 무역등기소(National Center for Trade Register)에 등록
○ 무역 등기소(CNRC : National Trade Registry Center)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 - 회사 설립 계약서 원본과 사본 - 사무실 명의의 임차계약서 원본과 사본 - 현지신문 공고 증빙서 사본 - 4,000 디나르 (약 50 달러 가량)와 영수증 원본 제출 - 무역등기소에 납부한 등록비 영수증 원본 - 대표와 간부들의 출생증명서와 신원조사서 사본
○ 활동 신고 - 관할 세금감시국에 사업 활동 시작 30일전에 신고해야 함.
○ 해외 무역 카드 (필요 시) - 해외법인의 무역등기 사본 - 회사 정관 사본(공증 필요)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5장
□ 회사 형태별 성격
○ 주식합명회사(SPA) (알제리 상법 592조) - 최소 파트너(주주) 수 7명(정부출자 회사 제외) - 법정 회계 감사관 임명 - 최소 자본금 100만 디나르(미화 약 13,000달러)
○ 유한책임회사(SARL) (알제리 상법 564조) - 설립에 필요한 파트너(주주)는 최소 1명, 최대 20명으로 파트너 수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주식합명회사(SPA)로 전환 필요 - 법정 회계 감사관의 임명은 선택사항 - 최소 자본금 10만 디나르 (약 1,300달러)
○ 개인회사(EURL) -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가 1명일 경우 개인회사(EURL)로 분류.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한 설립절차 적용 - 자연인은 오직 1개의 개인회사의 유일 파트너 가능 - 개인회사의 파트너는 직접 경영 및 제3자 경영자로 임명 가능 - 개인회사의 파트너는 파트너 회의 소집권한이 있으나 위임 불가능 - 최소 자본금 10만 디나르 (미화 약1,300 달러)
□ 연락사무소 설립
○ 상무부의 허가(2년 단위, 갱신 가능)가 필요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은 금지됨. 급여, 사회보장세 등의 영업비용은 모회사가 디나르화로 지급해야 함.
○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 알제리 상무부에 허가 신청(상공부 소정양식 사용, 지사장 성명, 설립목적 등 명기) - 상무부의 허가 공문 접수(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모기업 정관, 지사 개설 이사회 기록, 지사장 임명장 불어 번역 후 주알제리 한국대사관 공증 - 현지은행 CEDAC(외환계좌) 계좌 개설 후 동 계좌로 지사 설립비용(20,000달러) 송금 받아 지사개설 보증금 예치(추후 지사 폐쇄 시 반환) - 동 계좌에서 보증금과 별도로 10만 디나르(약 1,400달러)를 지사등록비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지사 사무실 임차 계약 및 활동 개시
자료원: 국가 투자개발청(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Development) 가이드 자료, 무역관 자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