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넘은 채권 원금 24,076,981 에 이자가 57,807,678 총 채권액 81,884,659를 담당자와 몇 달간 이래저래 통화하며 18,000,000에 상환을 하였습니다,,,원금에서 25%정도 감면을 겨우 받았지요...그게 문제가 아니라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귀하의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에 대한 아래의 채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채권현황 위의 금액과 상환내용 날짜와 상환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 당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공부상 소유재산(법적 조치된 채권,부동산,자동차 등 은 공부상 존부와 관계없이 포함) 등이 본 확인서의 최종변제일 이후 발견 도리 경우 본 확인서는 "무효"임. 이 뜻이 뭐예요????
저희 오빠껀데 제가 구한 돈 이리 변제해 놓으니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채무관계자는 누굴 뜻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일단 채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관인이나 대표자 인감도장찍혔음된거구요. 채무관련인이라는것은 보증인을 달리말하는것입니다.일단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채무종결됐다해놓고 차후에 본인이나 보증인재산발견됐을때 낸금액은 무효라는게 말이됩니까?ㅋㅋ 걱정마시구요 오빠분하시는일 앞으로 좋은일만있기를바랍니다^^ 참! 종결확인서는 당분간 보관하심이좋습니다 은행권에서 위임받아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은 꼭 정리됐다해놓고 시간지난뒤에 남았다고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때를대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