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만2000㎢ 규모…3기 신도시 관련 탄현 지구 재지정
시 "법률 취지 맞게 구역 지정, 재산권 행사 도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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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덕양·일산동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12월 28일부터 해제하기로 경기도와 협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불법 투기 우려에 따라 26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연장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해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덕양구 지역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이며 일산동구 지역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일부로, 총 29만1천96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0.7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