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PC방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오버워치'와 같은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면 바로 영업정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영업정지 전에 경고가 먼저 주어지도록 한 것이다.
문체부는 8월 8일부터 PC방 규제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가장 큰 부분은 PC방 사업자 준수사항 개선이다.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고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는 PC방 사업자가 '오버워치'와 같은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PC방 사업자 준수사항'에 12세나 15세 게임을 그보다 어린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준수사항'이 아니라, 게임법 32조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이 경우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한 것보다 처벌이 더 무거웠다.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하지 말 것'은 PC방 사업자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전에 '경고'가 우선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하면 '경고'가 먼저 주어지는데, 오히려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면 바로 영업정지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연령 등급에 맞게 게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임법'과 PC방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법과 준수사항이 맞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고,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한 것보다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등급에 맞게 게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PC방 사업자 준수사항'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http://m.sports.naver.com/gameetc/news/read.nhn?oid=356&aid=0000019988
첫댓글 초딩들아 하지말라면 하지매!!!!!!
초딩 짱많앜
않되...촏잉들 극혐
하.. 솔직히 시끄럽거나 패드립하지만 않아도 뭐라 안할텐데
ㅈㄴ짜 촏잉들 ㅡㅡ
근데 요즘 초딩들 개 늘엇던데..
헐 우리 집 앞에 새로 생긴 피방 가도 초딩들 옵치 개많이 하고 있던데...
초딩들 실력 떠나거 게임매너 구려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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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먼 업주들한테 피해 덜 간다니 다행임 ㅠㅠ
피방 회원가입 필수로 해서 본인 연령에 안맞는 게임 아예 실행 안되게 했으면 좋겠당
초딩들 겁나 못하면서 욕은 겁나 많이해 개시끄러움 ㅡㅡ
나어제 낮에 옵치하는데 코딱지만한 초딩 남자애들 다섯명정도 한줄에앉아서 하는데 진짜 욕이며 패드립이며 김치년 일베드립 쩔드라. 진짜 개충격먹엇어 그냥 어린이었는데.. 하ㅠㅠ
여자있었는지 성희롱발언 오지게하더라고
@시츄댕댕이 ㅇㅈ 나도 몇번들엇는데 진짜 입에담을수없는 거북한말만 골라서 하는듯.. 미래가 어둡다 ㅠ
안돼 초딩 ㅛㅣ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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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법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다ㅜ 파는 사람도 잘못이긴한데 이걸 악용해서 사는 사람들은 처벌 더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
아 개싫
피씨방뿐만아니라 호프집도 미성년자주류판매 영업정지 완화했음 좋겠음
극혐이다진짜ㅠ 옵치하면서 초딩들이 젤문제임... 어디서 배웟는지 돈나 상스러운욕이나하고 시끄럽고 진짜글러먹엇음
피시방주인이 초딩들 안잡는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거기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