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항, 강화도 남단,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계획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대외에 알렸다.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셈인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내년부터 본격 추진
인천시는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내항(3.01㎢), 강화도 남단(18.92㎢), 수도권매립지(16.85㎢), 송도유원지(2.67㎢) 등 41.4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는 기업 수요 파악, 민간자본 유치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은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인데,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산업부, 신청~지정 6개월이내 단축
수도권 유턴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산업부의 정책 변화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시기를 단축하고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그동안 5~6년 주기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원할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투자유치 계획 구체화 등 넘어야 할 산 많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선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부지 중 하나는 인천 내항이다.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해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내항 1·8부두뿐만 아니라 2~7부두까지 내항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내항 소유권을 가진 해양수산부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내항 일대는 아직 항만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서 대체 항만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작업도 쉽지 않다. 수도권매립지는 아직 종료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종료 후 토지 이용도 한정돼 있다. 현행법상 쓰레기 매립 종료 부지의 용도는 공원, 체육·문화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
내항, 해수부와 협의가 쉽지않아
매립지, 종료시기·용도제한 '발목'
지방도시 균형발전 논리도 걸림돌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도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산업부는 약 360㎢를 경제자유구역 총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270㎢(75%)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면적은 약 41㎢에 불과하지만 부산 진해(50㎢), 광양만권(57㎢), 대구 경북(18㎢)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수요를 고려하면 넉넉하지 않다.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기초한 지방 도시들의 반발, 인천시의 투자유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