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 - 1310호
2026년 하반기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융자규모: 총 20억 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
-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마포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의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이거나, 1개 기관의 이용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사치·향락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붙임1] 참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정 재보증제한업종 *[붙임2] 참고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지난해(2025년) 매출액이 0인 업체 |
3. 지원조건
| 대 상 | 융자한도 | 상환조건 | 금 리 | 담 보 | 용 도 |
| 중소기업 | 1억 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연 1.0% (고정)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운전자금, 시설자금 |
| 소상공인 | 7천만 원 |
| 음식점업 | 5천만 원 |
4. 지원절차
❍ 선정결과 통보: 9월 중 문자·메일 개별 통보 예정 (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희망 시, 종합상담 별도 신청 필수
| 개인사업자(단독대표) | 앱으로 보증신청(‘직원심사’) → 유선 상담 |
| 개인사업자(공동대표) 및 법인사업자 | 재단 방문일정 조율 → 방문 상담(추가서류 제출) |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8. 18.(화) ~ 8. 26.(수) 평일 09:00~18:00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하여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가능 여부 문의 후 신청 (☎02-3153-8576)
나. 신청방법: 방문 접수 (마포구청 8층 경제진흥과, 마포구 월드컵로 212)
다.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목록 |
필수서류
※ 심사 시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① 대표자 신분증 |
②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서명·날인 (구청 홈페이지 https://www.mapo.go.kr-마포소식-고시공고-해당공고문 내 다운로드)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신청 ※ 발급안내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⑤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결산재무제표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공식 서류 발급 가능한 연도분만 제출 |
⑥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제출, 법인은 대표자 및 법인 명의로 각각 발급 |
➆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➁ 건축물대장 ➂ 전입세대확인서 ➃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 시) ➄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
추가서류 (해당업체만 제출) | ①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가능서류 ➁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➂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➃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➄ (마포비즈니스센터·비즈플라자 입주사) 입주확인서 ⑥ (지적재산 및 품질인증서 보유) 해당 증빙가능서류 |
6. 유의사항
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과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회사 담보평가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자금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함
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마포구에 통보하여야 함
라. 소재지를 마포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융자제한업종으로 업종 변경 시 이전·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함
마.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융자금을 모두 사용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한 융자금 사용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문 의 처: 마포구청 경제진흥과(☎02-3153-857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