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절반,아내이자 어머니이며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천오백만 여성들. 그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가부장제의 그늘속에 신음하며 평생을 억눌려 살 것을 강요당했다. 특히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가정법체계는 이들 여성들의 가슴에 눈물과 한을 맺히게 했다. 한국 최초로 여성변호사가 되었을 때 당시 언론들로부터 '하늘의 별을 딴 여자'라 불렸던 사람.
한국 최초의 여성법학도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사법고시 합격생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가 되었던 이태영.그녀의 삶은 '法을 통해 한국여성들의 억눌리고 강요된 恨을 풀어 주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8년 2월 12일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대한민국 민법, 그러나 민법에 규정된 이른바 '가족법조항'은 일제 식민통치의 법적 근간이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 그리고 남성 중심의 '친권·상속제' 등 이 땅의 여성들에게 여전히 봉건적 굴레를 강요하는 내용과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남녀차별을 강요하는 이러한 법조항을 바로잡기 위해,남녀평등의 헌법정신이 민법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쳐 투쟁한 사람,바로 그녀가 일평생을 여성인권을 위해 헌신한 이태영이다. 그녀는 가부장적 봉건 잔제로 인해 설움과 압박이 더 심했던 한국 여성의 현실에 정면으로 도전, 여성인권운동의 새 장을 열었던 사람이다.
'안다면 실천하라,당당히 성취하라'고 외쳤던 그녀의 실천적 삶을 통해 수난과 투쟁의 한국여성사를 돌아보고,여성의 권리,인간의 권리,나아가 진정한 남녀평등의 의미를 찾아 본다.
法이 恨을 만들다
1959년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칭 '안여인 간통사건'과 변호인 이태영의 법정투쟁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당연시하고 조강지처를 내쫓던 당시의 세태와 이를 묵인한 당시 법조항들을 검토해 본다
가족법 개정 - 천오백만 여성을 변호하다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17년 동안 가족법 개정을 위해 온몸을 던진 이태영, 그리고 그녀가 처음 시작한 법률부조사업으로서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활동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법적 지위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살펴본다.
평등부부의 삶과 투쟁
1936년 결혼한 이태영은 10년 동안 남편 정일형의 항일투쟁과 옥살이를 뒷바라지했다. 이때의 고생에 미안한 마음을 지울수 없었던 남편 정일형은 '보따리를 바꿔맵시다'라는 말과 함께 이태영이 법의 길로,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도록 아내를 위한 외조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70년대 험난한 현대사의 길목에서 부부가 한마음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썼던 모습등을 통해 진정한 가족, 참된 가족애를 보여준 평등부부의 실천적 삶과 사랑을 들여다 본다.
'안다면 실천하라, 당당히 성취하라'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진실과 소신을 당당히 밝혔던 이태영,그녀는 시대의 양심이기도 했다. 1990년 민법(가족법) 개정을 성취하기까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몸으로 쓰면서 '안다면 실천하라,당당히 성취하라'고 외쳤던 이태영의 실천적 삶을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