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안전정책과-10216(2024.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부상치료비를 보장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니, 각 자치구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관련 피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를 통해 피해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운영 개요
○ 보 험 료: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
○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청구시기: 사고발생일 또는 휴유장해 판정일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청구방법: 피해시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화재 사망·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첫댓글 해당 되는 일이 있을때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정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