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중 약간 명을 해고 조치한 것
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의 재계약 심사과정에서 참고한 서류 중 몇 가지 문
제가 발견된 것.
이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은 4일 12시 덕수궁 앞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재
위탁 심사자료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심사정보공개청구서’를 서울 시청
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심재옥 의원,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공
연맹의 김태준, 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의 황형욱씨 등이 자리했으며 이들은 재위탁
심사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해 11월 공단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
자 100명중, 노동조합 간부 7명을 포함한 11명의 노동자가 해고 당한 것에서 비롯
다.
그 후 해고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이 서울시의회 심 의원에게 민원을 넣었으며,
이에 심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시설관리 공단에 재계약 심사 자료를 요청했다.
이때 공단은 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지난해 10월 심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보고받은 자료와 '다르
다' 는 것이다. 당시 심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봉사자 교통
법규위반 현황’으로 10월까지 일했던 운전자 100명의 교통법규 위반 자료가 기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보고받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봉사자 교통법규위반 현황' 심사
자료에는 앞서 언급한 100명의 운전자들에 대한 정보가 갑자기 누락되거나 잘못 기
록돼 있어 심사 자료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심 의원이 지난달 9일 다시 공단을 방문해 직접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혹을 느
끼고 심사에 쓰인 모든 자료와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수락
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라는 조건으로 심사에 임해 준 것이기에 개인
의 신변보호상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할 수 없으며, 심사자료 또한 진행 중인 재판
(현재 공단은 부당해고구제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에 관련된 정
보로서 공정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다.
▲ 지난 12월 시청 별관 앞에서 열린 집회.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시와 공단에 심사 자료
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며 “서울시의 투명행정과 부당해
고의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비리를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노동권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희생돼선 안 된
다”며 “실제 방문을 통해 발견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까지 결
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공공연맹의 김태준씨는 “이는 단순히 명 몇이 해고된 문제가 아니다. 결국 800만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의 문제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씨는 “지금이라도 서울
시가 장애인 콜택시운전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한다는 조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며 서울시가 시설 관리공단에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현씨는 “결국 이 모든 것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서울시의 파행적 운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도 엄연히 정
규 노동자인데, 이를 처음부터 자원봉사로 규정해 비정규직화 한 것은 장애인을 기
만한 잘못된 행정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박씨는 “콜택시 운전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돼 고용안정이 이뤄져야 결국 우리
장애인의 이동권도 합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의 방침이 올바르게 정착
될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지부 지부장 권재수씨는 "떳떳하다면 결코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
다. 정식으로 심사의 세부적 기준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 관리 공단의 조동필 팀장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성실하게 일하는 운
전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다. 우리는 노조원이 누구인지도 몰랐
다"며 "불성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 팀장은 “심 의원이 서울시의 한 의원으로서 균형을 잃은 것 같아 아쉽다"
며 “장애인을 위한 우리의 기본적 취지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
냐? 운행상 불편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해주면 반드시 수락하겠다, 하지만 이
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심 의원과 해고된 운전자들이 서울시에 접수한 ‘재위탁 심사자료 공개' 판결은 정
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판결에서도 심자자료가 ‘비공개’자료로 결정이 난다
해도 심 의원을 비롯한 해고된 운전자들은 행정소송 및 법적대응을 취할 예정이
다.
2004/03/04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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