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302.5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201160_0_20231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비(운전자용)(이하「첩약 한방치료비」라 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운전자용)(이하「약침 한방치 료비」라 합니다) 및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운전자 용)(이하「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라 합니다)의 총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에 정한 보상한도(이하「보상한도」라 합니다) 내에서 아래에 정한 금액을 자동차 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첩약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 원 또는 한의원(이하「한방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2. 약침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3.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한방의료기관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 료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