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사례자료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부실, 불충분(유니버셜 종신보험 대체납입)
▣ 민원내용
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대체납입(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포함
▣ 쟁점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대체납입 기능과 장기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과도하게 중도인출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덧쓰기,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해피콜)에서 “장기간 보험료 납입을 안하시거나 과도하게 중도인출을 많이 받으실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들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바 있음이 확인되며
* 보험회사가 전화를 통해 신규계약자에게 가입한 상품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가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가 미납되면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자동납입되어 계약을 유지(대체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보험료의 납입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