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개표참관인이 확인해주어야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투표함 관리번호, 홀로그램 스티커
이번 4.13 총선부터 ‘투표함에는 관리번호’를 홀로그램 스티커로 만들어 투표함에 내외에 부착한다. 투표함 내외 부착된 관리번호는 같다. 그리고 그 관리번호는 투표록에 기재한다.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투표함 관리번호를 투표함에 부치고 투표록에 기재하도록 했으니, 개표참관인이 이 번호를 통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표개시 전에 위원장이 인사하고 선관위에서 개표진행 요령을 설명한다.
그 설명이 끝난 후 개표참관인들은 선관위위원장에게 공개 질의를 해야 한다.
개표참관인들은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이 불법이며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위원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인 불법인 것은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공직선거법제178조3항)이기 때문이다. 투표지심사계수기 개표는 전산개표이다. 현행 선거법상 전산 개표는 무효이다.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 공직선거법제 178조 3항 규정 때문이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여기서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18대 대선 개표관리 메뉴얼)
둘째: 헌법재판소(2005헌마982), 대법원판례 (2003수26) 대통령무효 판결에서도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 정의했다. 
헌법재판소(2005헌마982)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
즉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수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대법원판례 (2003수26) 대통령무효 판결 "갑제15호 증의 1"
심사집계부는 개표기 운영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혼표)나 무효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고
.......선관리위원장은 육안으로 최종적으로 검열 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셋째: 중앙선관위 2013.1.17 국회 수개표 시연회
중앙선관위가 개표를 정의하길 사람의 손으로 한 장, 한 장 육안으로 2~3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2013.1.17 국회에서시연했다.

이 때 개표상황표 6,000 매 수개표 시간이 2시간 15분 소요 되었다.
넷째: 선관위 홍보물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며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이라고 정의했다.

다섯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해명에서 수개표가 주 개표수단이라 정의했다.(2012.11 선거1과)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하는 장비이고 ........심사 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즉 중앙선관위 선거 1과에서 수개표가 주 개표의 수단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므로 심사계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178 조 3 항 수개표 위반한 불법 개표라는 것도 위원장에게 공개 질의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계수기로 개표하는 것은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선관위위원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해야 한다. 이 모든 질의 사항과 선관위 위원장의 답변을 개표록에 기록하도록 선관위에 공식 요구해야 한다.
개표참관인들은 사진기나 캠코더로 심시계수기 개표를 전면 녹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심사계수기가 분당 200 매 정도의 속도이다. 이는 1초에 3~4 장 정도 넘어간다. 이것을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기나 캠코더 충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나는 지난 2014년 6.4 지방 선거 때 핸드폰 충전이 떨어져서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했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거나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적을 경우에는 투표록 또는 해당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 1 유령 투표지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참고]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 1 인 많은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배포수보다 +1 매 많아지는 유령투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것을 증거한다.
"이런 + 1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경목 교수 주장 http://youtu.be/Suc5qRbRZJM]
지난 18대 대선에서 전체 252개 선관위 중 136개 선관위에서 94개 선관위가 +1 유령투표 현상이 발생했다. 지역선관위 약 70%에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혼표가 발생할 때 이것은 전산조작 증거이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을 선관위가 별 것 아닌 양 어물쩍 넘기려 하는데 절대로 여기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혼표(다른 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 와 무효표(무효가 되어야 할 표가 후보자에게 들어 간 것)가 있는 것은 전산 조작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가 없다.(세명대 전산과 이경목 교수)
그리고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했을 때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완전 수개표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재검 신청서를 작성 하여 선관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투표함 전체를 재검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표장 게시판에는 위원장이 공표한 각 후보자 별 득표수가 적혀 있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 전산에서 출력한 개표집계표를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관위가 전산에서 출력한 개표집계상황표를 붙이는 것은 득표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절차법이다. 그러므로 선거의 개표는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표참관인들은 후보자들을 대신하여 선관위의 불법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