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서 구급준비하는 수험생이구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
1.구급대 ,구조대,편성 운영권자는 누구인가요?
국민안전처장관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 국제구조대 편성 운영권자 ?
국민안전처장관 -> ()
3.화재조사 실시는 누가하나요?
국민안전처장관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4.119구조구급 법률 구조대원 자격중 기존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인명구조교육에서 국장관이 누구로 변경되었나요?
5.중앙국가소방조직응 명칭들이 변경되었나요?
예를들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6.소방시설 관리사가 소방시설업 등록시 누구에게 등록하나요?
7.소방특별조사 실시권자는 누구인가요?
국민안전처장관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8.소방준감이상 국가소방 징결 의결 요구권자는 누구인가요?
9. 화재조사활동중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기존 국민안전처 장관->()
10. 임용권자중 국가직 소방경이하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
기존의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 ()
재난법을 제외하고는 소방청장이라고 알려주신 개정글을
보았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봐도 모르겠고 해서 답답하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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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오답,오기 등) 질문
소방학개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같습니다 ㅠ
녹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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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18:5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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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에게는 너무 많으니 시간이 없고 / 이시간도 오늘 대구에서 강의하고 밤 12시가 다 된시간인데... 내일새벽 대전으로 출발해야합니다 ... 양해하시고 /시간이 있는 회원들 간에 주고받으세요
회원들은 묻지만 말고 가능한 시간에 하나씩 서로 답변 부탁해요/ 시간나면 자도 들릴께요
교수님.위의 내용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행정안전부인지 소방청장으로 바꼈는지의 총 질문입니다! 질문은 10개로 많아 보이지만
질문은 하나 입니다.
위의 질문들은 제가 12개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 관한것만 다 골라서 올린내용입니다. 명칭변경을 해야하는데 재난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그외는 소방청장을 대입하자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틀릴까봐입니다.
책이 다음달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12개년 기출도 위의 해당하는 부분도 다 명칭이 변경되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