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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파크골프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운봉/장규환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크골프 협회 규약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➀ 본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크골프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한다
➁ 본회의 영문명칭은 DAEGU SUSUNG PARKGOLP ASSOCIATION(약칭 DSPGA)로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파크골프를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여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지역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대구광역시 파크골프 협회에 대하여 파크골프에 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수성구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본회의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파크골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각종 대회의 주최 및 주관
4. 국제대회의 참가
5. 클럽,·동 파크골프 협회 및 자치구 규모의 연맹체(이하 “구 연맹체”라 한다)의 지원‧육성 및 관리 감독
6.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9.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파크골프 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회원 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파크골프의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➀ 본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클럽, 동 협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를 회원단체로 가입·승인하여 조직 한다.
② 본회는 수성구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본회는 구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 협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후 수성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구 연맹체에게 소관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②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회원단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분담금, 협찬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단체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 및 소속 임원에게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의 분배 및 회비의 납부) 대구광역시 체육회 규약 제6조에 따른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클럽의 회장, 동 협회의 회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구 연맹체의 장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 및 구 연맹체의 회원가입‧설치 및 제명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➀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➁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대구광역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회에 출석할 대의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⑨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0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이 제24조 6항 7항 8항 9항에 저촉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체육회의 규약 및 대의원 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연차 표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상임이사회)
① 본회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사항 및 본회의 현안을 협의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수석 부회장 포함)
3. 사무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장 포함)
5. 감사 2인
6.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감사와 경기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③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시에 본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탁금액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부회장, 사무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사무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30일이내 임원선임 결과를 각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임원의 20% 포함되어야 한다.
3. 비경기인(학계,언론계,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본회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또는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동구내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본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2.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3. 지방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본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본회의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대구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구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제6장 회원단체
제29조(지위 및 명칭)
➀ 클럽 및 동 협회는 본회의 회원단체다
②동 협회는 행정 동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다만 클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회원의 입회 및 관리)
①회원은 회원단체에 입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납입금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하고자하는 회원단체가 정해 지지 아니한 회원은 우선적으로 본회에 입회할 수 있다.
②회원단체의 장은 회원명부를 작성 관리하며, 매년 정기총회 후 10일 이내 그 명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임원 및 회원단체의 장, 그리고 등록된 선수는 신상기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동 협회 회원은 주소지 소속협회에 입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럽은 예외로 한다.
제31조(회원단체의 총회)총회는 회원단체의 전 회원으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32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를 요구한 때.
3, 전항의 소집 요구를 받은 회장은 15일 내에 절차를 밟아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전 2항에 정하여진 이외에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의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3분의 2 다수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
제35조(임원의 임기와 수) 회원단체는 조직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임원의 임기와 수를 적절히 정 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6조(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및 집행기구로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조정 설치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인 전문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로 보임 한다.
⑤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본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와 회원단체의 제 규약 및 규정관리,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회원 중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인사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한다.
③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회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재정) 본회는 제4조의 사업 수행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임원의 분담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사업수익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7,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8,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0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4조(해산)
➀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➁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5조(시행세칙) 본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제46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의 발의로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3분의2 찬성으로 개정하며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규약 시행 전 본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본 규약에 의해 선출된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