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문제의 해설 상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구할 때
신카 매출전표 건당 3만원 초과분 93,000,000원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직접재화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증정한 금액 2,000,000을 차감하였는데,
적격서류 미수취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후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겠지만
이 문제의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했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경우에는 적격중면서류 수취대상이 아니지만
영농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이고, 신카매출전표 수령분에 해당하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1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기 때문에 영농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적격증명서류 맞습니다. 매출액 단위 오류로 인하여 전원정답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