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이구요..
보해저축은행에 500만원 대출받은게 있는데 이자를 연체중입니다. 이번달 30일이되면 연체한지 3달이 됩니다.
이자연체금액은 80만원정도이구요..연체이자까지 붙어서 80만원..
근대 어제 저축은행에서 문자가왓는데 신용불량등재 법원소장접수한다네요...
그렇게되면 압류조치한다는 말인데...
제가 담달에 4대보험이되는 직장을 구하면 그회사 알아내서 급여압류통지서 보낼수 있나요?
어떻게 직장을 알아내서 급여압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는 신협이나 수협도 압류가 잘되나요?
그리고 제가 얼핏알기론 법개정이 바껴서 통장압류도 통장에 잔고가 150만원 미만이면 채권자가 그돈 압류못하고 제가 걍 인출해서 쓸쑤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는 연체3개월된후 몇일만에 바로 당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채무가 저축은행 원금 500 사금융 300 이고 통신채무 100 음주운전벌금 190만원인데 이정도로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가능한가요
첫댓글 1. 없고, 2. 잘 안하고, 3. 네, 4. 압류신청후 일주일~10일, 5. 회생 불가능하고 저축은행만 해당 되고 나머지 다 따로 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