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이재명 물귀신? 국민의힘 논개작전 성공할까?
김장민 정치학박사
국민의힘 탄핵결정에 대한 불복까지 고려하고 극한투쟁 고수
국민의힘은 극우집회와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돼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하면서 탄핵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와 관련자들의 구속 등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내란 일당들이 구속기소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절차가 시작되자 헌법재판소 절차의 정당성까지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비호하는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을 방해하고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면서 헌법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해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윤석열 탄핵결정이 나오더라도 헌재결정에 불복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헌재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극우세력의 저항을 부추기고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언동을 보이는 것은 첫째 극우집회와 편향된 여론조사에 자극받은 것이다. 둘째 이들은 민주당이 탄핵역풍을 두려워하여 최상목 정부를 또다시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셋째 이재명과 민주당을 친북, 친중, 반미, 반일로 몰면서 자신들의 극단적인 언동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역시 한미일동맹을 번복할 민주당 정권보다는 친미적인 권한대행 정부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는 여유를 갖고자 한다.
정부여당의 전술은 이재명 유죄판결까지 탄핵재판을 지연
헌법재판관 숫자를 최대한 줄여 인용의견이 6명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헌재 6인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몫 3명에 합의하고도 입장을 번복한 배경이다. 정부여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 보이콧트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할 논리를 이미 마련했다.
마은혁 재판관의 선출이 국민의힘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치러져 여야합의가 없다는 논리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월 29일 "마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행 측 역시 여야합의가 없다는 점과 헌재결정으로 임명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출신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월 28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면서 민주당과 가깝다는 이유로 윤석열 탄핵심판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피, 기피, 제척이 되면 재판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기각의견이 많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윤석열 탄핵 사건보다는 한덕수 탄핵사건 등 관련 사건을 먼저 심리하라는 국민의힘 요구도 윤석열 탄핵사건을 지연하고자하는 속셈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종료로 퇴직한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인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압박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도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선고됐다.
최근 6년간 선거범 법정기간 초과 선고 건수를 보면 1심은 2019년 872건 선고 중 112건(12.8%), 2020년 622건 중 12건(1.9%), 2021년 517건 중 197건(38.1%), 2022년 889건 선고 중 86건(9.6%), 2023년 1043건 중 340건(32.5%), 올 상반기엔 112건 중 과반인 59건(52.6%)이 법정 기간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됐다.
항소심 역시 3개월을 초과해 선고된 비율이 2019년 292건(48.3%), 2020년 76건(61.2%), 2021년 258건(63.7%), 2022년 91건(64.5%), 2023년 482건(76.7%), 올 상반기 104건(84.5%)이었다.
상고심은 2019년 41건(20.8%), 2020년 27건(34.1%), 2021년 73건(42.4%), 2022년 45건(50.5%), 2023년 25건(12.2%), 올 상반기 32건(28.0%)이 3개월을 초과했다.
법률심인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하지만 사실심인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3개월 이내에 끝내기 어렵다. 현재 재판부는 2개월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집중심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무와 국회일정으로 인해 이 대표가 기일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무조건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헌재는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선거출마가 봉쇄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불확실하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에 대해 탄핵을 기각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만약 이진숙 탄핵사건에서 기각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에도 기각의견을 낸다면 윤석열은 탄핵을 모면한다.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은 이진숙에 대해 탄핵의견을 낸 재판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적 친분이 있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 탄핵 결정 때까지 광장 대결 불가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극우집회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면서 극우세력 역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할 경우 극우 집회가 극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극우집회에 맞대응하는 탄핵찬성 측의 집회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극우, 최상목 대행 측이 헌법재판관을 압박하면서 윤석열이 비록 구속기소됐지만 탄핵결정 여부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후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속도조절이 필요해졌다. 또한 시민사회진영이 사회대개혁의제를 논의하는 테이블도 광장정치의 긴급성으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