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없는'공시가 1억 아파트' 싹쓰리 원정대
다주택자,정부가 깔아준 판깔아줬다
부동산재테크1번지 부동산 전망
지난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다주택자 집중타킷!!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 매매가격 최고 12%가지 취득세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수백,수천채를 사도 1주택자와 같이 1% 예외 허용
7.10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아파트 거래 55%폭증
법인 1979채/개인 1명269채 싹쓸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실거래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
대책 발표 이후 무려 54.97% 급증(9만2425건)한 것
지역별 지방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원정 쇼핑"집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1억원 원정대'가 휩쓸고 간 도시들이 포진
청주를 시작으로 창원, 천안, 안성시 등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
현재는 전국권에서 저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청주, 창원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수백 수천채 사도 취득세는 고작 1%였다..
틈새 노린 다주택 원정대 청주·창원→천안→안성→전국구 확산
7.10대책 발표전 취득세
개인기준으로 1주택~3주택 취득세율 1~3% ,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
7.10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1주택자는 1~3%가 유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4배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예외를 허용
시세 2억원 전후의 저가 아파트를 수백, 수천채 사들여도 취득세는 1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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