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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54호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80번지 일원 ○ 면 적 : 127,204㎡ ※ 동지역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고시 생략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계획적 개발로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을 통한 신주거문화 창출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 안 자 : 평택동삭․세교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길윤석)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1번지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비전1동주민센터, 세교동주민센터 8.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덧붙임(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비전1동주민센터, 세교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동삭.세교지구(위치도).hwp (2,327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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