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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등을 고려하여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 *(’17말) 5.5% → (’18말) 10.9% → (’19말) 11.4% → (6.3일) 16.6% **①허위상품‧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타 대출돌려막기 등에 임의로 사용 ②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하여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람 ◈특히, P2P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P2P대출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원리금 상환 계획 등 ⇒온투법(8.27 시행예정)은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동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권장 *P2P업체정보‧투자상품 정보제공, 고위험상품 취급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등 ☞ 필요시 P2P업체에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 하고 있음 ⇒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 |
1 | 배 경 |
□온투법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P2P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온투법은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P2P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하여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P2P업체는 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21.8.26)을 이용하여, 온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성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 발령 예정
2 | P2P업 현황 |
※ 대출잔액·연체율은 P2P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1개사,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 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
□’20.6.3일 현재 P2P대출 잔액은 2.3조원 규모로 ’19년말 이후 소폭 감소하는 한편,
*(’17말) 0.8조원 → (’18말) 1.6조원 → (’19말) 2.4조원 → (6.3일)2.3조원
◦연체율(30일 이상)은 16.6% 수준으로 ’17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년말 이후 큰 폭(+5.2%p) 상승하였습니다.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3말)15.8%→ (6.3일)16.6%
<P2P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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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P2P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ㅇ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P2P업체정보 공시) 영업현황(연계대출규모, 연체율 등) 자체공시 의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공시 ‧ (투자상품정보 제공) 대출상품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규정, 상품의 내용‧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 의무화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 ‧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값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ㅇ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21.8.26)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온투업법을 회피하여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투자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이후에는 P2P연계대부업 등록이 말소되어 영업 불가
ㅇ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