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357호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성 북 구 청 장
1. 2026년도 하반기 융자 규모: 15억 3천만원
2. 융자 목적 :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3. 융자 대상: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다음의 사업자
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라.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마.「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바.「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 사업자
사.「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여성기업자
아.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지원)
※ 융자 제외업종 : 주점업,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업,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종,
담배중개업·도매업, 다단계판매업 등
4. 융자 내용
가. 융자 한도
- 담보 대출: 업체당 1억 원
- 신용 대출: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금액의 일부만 지원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예비자를 두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다. 금 리: 연 1.2%
라. 지원 조건: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
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담보 대출은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 신용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기존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제외
마. 선정 방법: 심의위원회 심사 후 융자 지원 여부 및 융자 금액 결정
※ 단, 사업계획서상 기재 된 자금 사용계획 및 목적의 구체성 또는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6. 8. 18.(화) ~ 9. 4.(금)
나. 제출 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접 수 처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02-2241-3965)
라.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6. 상담 및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965),
담보 대출은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02-924-4161, 내선번호 222),
신용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02-2174-4579~80) 문의
※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www.seoulshinbo.co.kr
- 신용대출 상담 시 반드시 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방문 예약 신청 후 내방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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