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간 이재명, 군복 입고 ‘입수보행’ 논란
김민서 기자
입력 2022.01.30 15: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최근 군부대 방문 당시 군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걷는 모습을 놓고 ‘입수보행’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군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정수용 사단장(왼쪽)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방문 당시 사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 후보는 군 관계자들과 달리 군복 상의 옷깃을 세운 모습이었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이 군복 차림으로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입수), 모자를 벗거나(탈모),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군복 차림으로 입수ㆍ탈모ㆍ취식 보행은 3대 금기 사항이라는 것이다. 군 장성 출신 인사는 “입수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군복입은 상태에선 입수뿐만 아니라 모자를 벗는 탈모ㆍ취식 보행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후보의 ‘입수보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대 갔다온 사람이면 군복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안된다는것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입수보행이 뭔지도 모르는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군미필자여서 ‘입수보행’이 금기 사항이란걸 모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군 면제를 받았다. 다른 네티즌은 “군면제 후보가 군복 입고 입수보행을 하니 더 안좋게 보인다”고 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군부대 방문시 군복을 입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복제규정상 군부대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 가운데 군복 착용 자격이 주어진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뿐이라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은 전역 또는 퇴역 군인의 경우에도 군복착용은 군사의식에 초청되거나 본인과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참석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성 출신 인사는 “엄밀히 말하면 군 통수권자와 지휘계통인 대통령과 장관 이외엔 군복을 입으면 안된다”며 “미군의 경우는 국방장관도 군복을 입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인사는 “과거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방한시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함께 군복을 입고 전방을 방문하자고 제의했으나 (매티스 장관이) 군복은 현역이 입는 것이라며 사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출처 해병대 간 이재명, 군복 입고 ‘입수보행’ 논란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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