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2589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가 신청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여 수 시 장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안내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나. 사업내용: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지침 참고
다. 지원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라.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마.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
바. 지원형태 및 조건: 융자 90%, 자담 10%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사업선정자가 침몰·멸실 된 어선을 대상으로 정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정책지원(국고+지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금에 부과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2. 신청기간: 2026년 8월 20일(목) ~ 8월 28일(금) 오전11시까지
3. 신청장소: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국동임시별관)
4. 신청방법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융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사업지침에 따른 자격조건 갖추고 대출취급기관(수협 등)에 대출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한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전 확인 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 취급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① [별지 제3호서식]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②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③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허가증 또는 허가내역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6.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시행지침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은 지침에 따름(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내기관: 여수시 수산경영과(어업지도팀 ☎061-659-3921 / FAX 061-659-5828)
* 서류 FAX 발송 시 발송 후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부재로 인한 서류 누락시 책임소재 없음.
- 융자상담: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수협 등)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센터(☎ 061-720-3100)
붙 임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시행지침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