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구감소도시 각 1주택씩 2주택 보유자, 1주택자로 인정 가능
내년 초 시행령으로 지정…태안·해남 등 기업도시 거론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농어촌지역의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농어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A씨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농어촌 주택을 추가 처분할 때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재차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라고 해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