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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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경찰송치에서 상해로 올라갔는데
증인도 있고 폭행정도가 적당하여
형사 조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가 20만원 밖에 안 들었음에도 120만원에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검사직무대리가 전화가 왔었는데 합의 안하시면 벌금 나갈거에요~~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서 그냥 자선단체기부했다고 생각하고 합의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기소유예가 정확한가요?
- 처분결과에 대한 결과 예측은 상담범위 밖입니다.
일단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분이 합의 안하시면 벌금 나갈거에요 라고 이야기 했던 것은 합의 하면 기소유예를 내려준다는 거죠?
탄원서,반성문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기소유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가 첫번째고
그 분에게 욕을 먹은 제 지인이 저와 관계없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별개사건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모욕죄 구성요건인 특정성 공연성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경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저와 티격태격했고 폭행은 없었는데 차 문을 닫고 가라고 그런 것 뿐인데
이분이 제가 닫은 문에 무릎을 상했다고 상해2주를 띄어오고 치료비랑 이것저것 해서 20만원 정도 들었다네요;;;
제 지인이 옆에 있다가 되도안되게 욕을 먹었는데 그게 열받아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와는 별개이니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저와 피해자가 형사조정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자들은
더이상 아무 민/형사상 책임을 못 묻는 것인가요?
아 ...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기소유예가 내려지는지요?
2. 제3자 (지인이기는합니다)는 저희와 별개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상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천성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