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기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2016다221658에서는 갑이 주된 청구로 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납부의무부존재확인소(당사자소송)를 제기(판례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라고함) + 관련청구로 일부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제기한 사건인데
1.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니깐 1) 만약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을 다툴수있는 경우 건보공단을 피고로해서 항고소송 제기해야하고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보충성으로 인해 불가이고 / 2) 만약 제소기간 경과로 다툴수없는경우에는 납부의무 부존재를 확인소송의 형태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당사자 소송 제기할수있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2. 만약 처분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할수있으니깐 이때는 당사자소송으로 납부의무부존재확인소송 보충성 흠결로 제기할수없는것도 맞을까요?
3. 위 1,2가 맞다면 위사건의 경우 만약 갑이 보험료 “완납”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있으니깐 납부의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할수없고 병합제기도 못했을텐데,
이사건은 “일부납부”한것이니깐 주된청구인 납부의무부존재확인소송은 납부 안한 부분의 처분의 제소기간 경과로 다툴수없어서 납부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보충성흠결이 되지않아 주된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 이미 일부납부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청구로서 제기한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늘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좋습니다. // 2. 맞습니다. // 3. 원고가 병합을 어떠한 의도로 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