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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한 174인 선언문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보다 못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헌법]과 선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그냥 흘려버릴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87년 헌법이 독재 방지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정치선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적 소명을 다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본격적인 헌법 개정 논의 시기도 정권 말기이자 양대 선거를 1년여 앞둔 2006년에서 2007년 초라는 것도 여러 정치지도자들과 언론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누차 밝힌 사실 입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난 1월 9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논의를 제안하자 주요 정당과 정치지도자들과 언론 등이 말을 바꾸어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대통령의 전격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 인해 야당과 시민사회에 당혹감을 주고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킨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리 있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논의 제안을 정략으로 치부하고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룬다고 여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의 사적 이해득실에 따라 널리 공언한 헌법 개정 시기를 바꾸고, 심지어 국민들의 관심 고조를 두려워하여 논의조차 회피한다면 어떻게 사회에 만연한 몰염치한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현실과 국가 이상, 정치의 역할 등을 전 국민이 함께 되돌아보는 계기입니다. 정치 리더십의 문제점과 정치 제도의 문제점 등을 구분하는 정치의식 선진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논의는 정치권이 신뢰받는 선진 정치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과 각계 여론 주도층과 국민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요청]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인 만큼 국민의 여망을 충분히 수렴하여 헌법 개정안 발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충분한 숙고와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2월 중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각 정당과 국회에 대한 요청]
헌법 개정 발의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아닙니다. 각 정당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공당으로써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는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헌법]을 위한 심도 깊고 책임 있는 논의를 전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요 대선 예비 주자들에 대한 요청]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규율하는 최고 기본질서인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여망과 이상을 책임지고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대선 예비 주자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상세하게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학계와 언론계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요청]
대통령이 헌법 개정 관련 문제 제기를 너무 늦게 한 잘못이 있다면, 학계와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 발전과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정되어 왔던 헌법 개정 논의 자체를 2007년 1월이 되도록 아예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방조한 잘못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권이 혼미하고 태만할 때 경종을 울려 역사를 바로 잡았던 전통을 다시 한 번 세워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좋은 헌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이기에 ‘좋은 나라 ’를 만드는 관건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이 [좋은 헌법]을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국민운동과 국민대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회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헌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 26조에 의거 청원운동을 제안합니다.
[좋은 헌법]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업화와 민주화처럼 국민적 여망과 이상과 지혜를 실현하는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자,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행동으로 응답했던 국민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헌법]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2007년 1월 31일
[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한 174인 선언 서명자 일동
174人 서명자 명단(가나다 순)
□ 제 안 자
고 한 석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 광 철 동아대 사학전공 교수, 시민사회연구원 이사장
김 원 자 前호남신문논설실장/편집국장
박 창 일 신부,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
법 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성 인 수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성 낙 온 (사)대한한의사회 총무이사
이 군 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이 명 남 당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인권센타 이사장
이 범 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공동대표
이 재 윤 중앙대명예교수, (사)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평가단장
이 동 학 대학생, 경기대 법학 2년, 법과사회연구회장
이 행 봉 부산대학교 행정대학 교수, (사)시민사회연구원 원장
정 진 우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정 태 호 경희대학교 헌법학교수
효 림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 서 명 자
강 헌 음악평론가/문화기획자
강 문 혜 소 설 가
강 민 식 한사모(오름동우회) 회장
강 민 규 대학생, 계명대학교 경제 4년
강 병 주 대학생, 서울시립대 법학 2년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
김 우 연 대학생, 건국대학교 정치외교 3년
김 영 훈 대학생, 건국대학교 정치외교 3년
구 자 상 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공동대표
국 중 석 (주)일봉기업 대표
권 호 (주)비앤디 대표이사
권 용 진 의사
권 용 혁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권 형 택 코리아포럼공동대표
기 도 형 변호사, 합동법률 세인
김 광 준 신부, 성공회 교무원 원장
김 규 원 영남대 원예학과 교수
김 두 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 명 근 한의사, 강남 함소아한의원
김 범 주 한국교원대 사회계열 교수, 헌법학박사, 참여연대 자문위원
김 상 근 제주 갈리리교회 목사
김 샘 이 대학생, 연세대학교 국문학4년
김 석 창 진주MBC PD
김 선 건 대전문화연대 대표
김 성 준 한양증권 (전)노조위원장
김 세 영 농협중앙회 차장
김 세 일 치과의사
김 성 복 목사, 샘터교회 담임목사
김 영 선 시민단체활동가
김 영 순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센터 대표
김 영 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영 집 광주혁신클러스터추진단장
김 용 우 대전참여자치연대 지도위원
김 윤 경제 세계화포럼 대표
김 원 배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김 원 중 문화예술인(가수)
김 의 근 탐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 정 란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 정 빈 회사원
김 종 맹 목사, 은평교회 담임목사
김 제 선 지방분권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김 종 민 치과의사
김 종 수 목사, 하늘샘교회 담임목사
김 종 성 한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진 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태 원 올리브나인 부사장
김 학 재 J&Company 대표
김 효 심 제주교대 교수
김 한 비 의사, 일반외과
김 하 나 대학생, 중앙대학교 주거학 3년
나 간 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나 핵 집 목사, 열림교회 담임목사
남 수 현 사단법인 자치21 공동대표
노 영 필 금구중학교 교사
노 영 우 목사, 충북 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노 정 애 대학원생, 숙명여대원격대학원
노 희 승 대학생, 인하대학교 정치외교 3년
도 광 록 前울산참여연대 대표
류 연 창 봉산성결교회 원로목사
류 영 국 지오게이트 대표
문 종 욱 변호사,법무법인 진평
문 창 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운영위원
문 대 골 목사, 기독교 평화연구소 소장
박 동 준 그룹 4-A건축사 대표
박 덕 신 목사, 수유감리교회 담임목사
박 상 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박 상 도 부산YMCA 이사장
박 승 렬 목사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박 석 재 (사)대한한약사회 총무이사
박 안 선 덕산장애인복지관
박 준 건 부산대 철학과 교수
박 진 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박 찬 수 (주)광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철 홍 YES TV 본부장
박 태 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박 흥 식 (주)지티바이오 대표
법 안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전 기획실장.
배 안 용 목사, 서울교회 목사
백 종 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 봉 석 농민운동가, 산청군 의원
서 한 교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이사
선 욱 부산백병원 성형외과 과장
신 효 상 의사, 대구용산통증의원 원장
손 은 일 진주 국제대 경영학과 교수
손 무 길 대학생, 서울시립대 국제관계 4년
송 재 형 노원나눔의집 사무국장
신 상 문 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 성 호 변호사
시 봉 스님, 밀양 만어사 주지
안 성 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 성 훈 의사, 일반외과
안 승 욱 경남대학교 교수
양 동 우 제주마생산자협의회장
양 회 곤 고려중학교 교사
여 태 훈 진주문고 대표
유 원 규 목사, 한빛교회 담임목사
윤 영 수 방송작가
윤 원 석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 근 복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하실천협의회 공동의장
이 계 영 회사원(도시포럼)
이 기 숙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이 기 원 한림대학교 기획처장
이 기 한 단국대학교 법학교수
이 두 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 문 기 유한대 중국비지니스과 교수
이 민 원 광주대학교 교수
이 봄 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조직부장
이 상 일 의사, 내과
이 영 석 약사, 준비된 약국
이 은 지 대학생, 숙명여대 행정4년
이 재 형 예산 무한신문 발행인
이 중 윤 시스템공학박사,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이 춘 식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회장
이 평 복 의사, 마취과 010-3079-7495
이 형 석 前 광주시의회 의장
이 해 학 목사, 성남 주민교회 담임목사
임 선 숙 변호사,여성민우회 광주대표
임 재 홍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 채 원 포스트서울포럼대표
임 광 빈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우 선 영 대학생, 세종대학교 천문우주
윤 병 민 목사, 예산 예동교회 담임목사
장 수 찬 前참여자치연대정책위원장 목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 선 국 前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전 병 훈 한의사
전 민 용 前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전 규 자 목사,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정 학 참길회 대표
정 경 모 전 국제화재 노조부위원장/한솔S&C 이사
정 경 옥 교사
정 기 숙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정 병 문 울산개혁전략연구소 소장
정 보 연 KYC대표
정 성 일 광주여대 교수
정 연 섭 (주)자료공방 대표
정 영 훈 변호사/현대아산 대북사업 담당
정 재 성 변호사
정 창 석 손해사정인
조 수 종 청주경실련 대표
조 영 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조 우 래 부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의회 회장
조 인 성 시흥시의사회장
좌 석 훈 약사회 제주시 지회장
진 용 태 변호사
차 화 조 (주)전진전력 대표
차 승 준 대학생, 서경대학교 컴퓨터공학 3년
차 종 선 변호사, 前전라북도변호사 회장
천 수 업 대학원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최 이 교 로마켓아시아 대표이사
최 종 길 당진시대 편집국장
최 정 은 대학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 3년
최 철 영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 기 원 정보통신업체 누리엠 대표
한 준 혜 대학생, 건국대학교 불문학 4년
홍 소 은 대학생, 한양대학교 법학 2년
허 극 기업인
허 영 태 한의사
현 경 철 연극인
황 의 식 보령신문 발행인
첫댓글 "[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한 174인 선언문"에 마음으로나마 서명하며 동참합니다..
현법 개정을 공감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서 송암 그린 암퇴치 운동회장 그린 생명 구원회장 시사평론가 개정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