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에게 저당권이 이전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3취득자 입장에서 보증인의 변제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한 것을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 등기부에 저당권이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피담보채무에 관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인이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이전되는데 제3채무자에게 저당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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