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범위 서술이 7판에서 많이 달라져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가능하면 개정하신 내용대로 쓰려고 하는데, 혼자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7판에서는 법률의 범위에 대한 학설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 목차의 "검토"로 빠져있고
"법률의 범위" 목차에서는 문제점, 학설, 검토 없이 판례법리만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건
①<학설 쓰고 판례 간단히> 이렇게 쓰는 것보다
②<학설 없이 판례 자세히>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2.
7판에서 구체적 소송유형별 법리 부분을 빼고 일반론만 쓴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은데요, 7판 내용대로 쓴다면 이렇게 쓰고 생략된 부분 중 설문의 소송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써주는 식으로 하면 될까요?
대법원은 이때의 법률을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이해하여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수권을 받은 명령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경업자소송에서 행정규칙은 보호규범에 포함 안된다는 사례 생략)
또한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위법성 견련성을 완화하여 처분의 근거법령 전체나 절차법규까지 확대하여 원고적격을 판단하고 있다. (인인소송, 경원자소송 법리 생략)
한편,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을 판단한 적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경쟁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 적이 있다. (헌재결정례의 의미 생략)
3.
위처럼 쓸 때, 위법성 견련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경업자소송 문제에서 "위법성견련성을 완화하고 있다"는 말을 완화 법리가 "인인소송과 경원자소송에 한하는 것"임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법리처럼 쓰면 이상한가요?
4.
헌재결정례의 의미를 안 쓰고 "헌재는 기본권으로 원고적격 인정함"이라고만 쓰면 마치 헌재가 국민에게 유리한 판시를 했다는 듯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헌재결정례의 의미를 자세히 안 쓸거면 헌재 얘기를 아예 빼는 게 나을까요?
5.
7판 내용에서는 판례가 "근거법령 전체"나 "절차법규"까지 확대한다고는 하는데, "관련법규"를 고려한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거법령 전체"는 "근거조문이 속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말하고, (즉 근거법규의 확장)
"절차법규"는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을 말하는 것 같고, (즉 근거법규의 확장(환경영향평가법령의 경우) 및 관련법규 중 절차법규까지의 확장(그 외의 절차법규의 경우))
둘 모두 "관련법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①제가 잘못 이해한 거고 근거법령 전체나 절차법규까지 확대한다는 말에서 이미 관련법규를 고려한다는 게 언급이 된 셈일까요?
②아니면 "관련법규를 고려한다"는 말을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③아니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 목차에서 판례를 쓸 때
"근거법규 등에서 보호하는 개직구"라고 쓰지 않고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서 보호하는 개직구"라고 써서 관련법규를 언급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그런 의도입니다. // 2. 편한대로 하세요. // 3. 별로 이상하자ㅣ 않습니다. // 4. 네 // 5. 관련법규에 관한 내용은 부수적인 부분이라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입니다.